2025.12.20 (토)

  • 흐림속초13.7℃
  • 박무2.1℃
  • 흐림철원5.5℃
  • 흐림동두천7.4℃
  • 흐림파주5.4℃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2.6℃
  • 박무백령도9.7℃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0.0℃
  • 흐림동해11.7℃
  • 흐림서울8.4℃
  • 흐림인천11.0℃
  • 흐림원주3.0℃
  • 구름조금울릉도14.2℃
  • 흐림수원7.6℃
  • 흐림영월1.0℃
  • 구름많음충주3.4℃
  • 흐림서산11.5℃
  • 맑음울진8.5℃
  • 연무청주5.5℃
  • 흐림대전5.8℃
  • 흐림추풍령3.5℃
  • 박무안동-0.5℃
  • 흐림상주-0.5℃
  • 맑음포항7.2℃
  • 흐림군산9.1℃
  • 박무대구1.8℃
  • 흐림전주11.6℃
  • 박무울산8.0℃
  • 박무창원7.2℃
  • 흐림광주9.5℃
  • 맑음부산12.8℃
  • 구름많음통영8.7℃
  • 흐림목포11.6℃
  • 박무여수10.3℃
  • 박무흑산도13.4℃
  • 흐림완도8.8℃
  • 흐림고창13.5℃
  • 구름많음순천3.3℃
  • 흐림홍성(예)11.2℃
  • 흐림3.1℃
  • 흐림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7.9℃
  • 흐림성산14.6℃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1.2℃
  • 흐림강화8.4℃
  • 흐림양평3.5℃
  • 흐림이천2.4℃
  • 흐림인제9.2℃
  • 흐림홍천1.9℃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2.0℃
  • 흐림제천2.1℃
  • 흐림보은1.3℃
  • 흐림천안3.9℃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5.7℃
  • 흐림금산3.1℃
  • 흐림5.2℃
  • 흐림부안11.6℃
  • 흐림임실4.8℃
  • 흐림정읍13.5℃
  • 구름많음남원4.8℃
  • 구름많음장수6.3℃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1.0℃
  • 맑음김해시7.5℃
  • 흐림순창군4.5℃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5.4℃
  • 흐림보성군5.9℃
  • 흐림강진군6.4℃
  • 흐림장흥5.9℃
  • 흐림해남8.7℃
  • 흐림고흥6.6℃
  • 맑음의령군-0.9℃
  • 구름많음함양군-0.4℃
  • 구름많음광양시9.1℃
  • 흐림진도군12.1℃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0.9℃
  • 흐림문경0.8℃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0.6℃
  • 구름많음거제8.0℃
  • 흐림남해6.8℃
  • 박무4.5℃
기상청 제공
[평택시] ‘23년 법인 세무조사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23년 법인 세무조사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티비종합뉴스-

법인 세무조사 관리 전산화 도입 성과 등 2년 연속 우수기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3년(‘22년 실적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평택시청.jpeg

주요 평가 기준은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적 및 이행률, 직무환경 개선 노력 등 6개 분야이고, 가감점 항목으로 인력보강, 특수시책, 발표대회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평택시는 종합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최우수 기관선정의 선정 요인은 정기조사 108개 법인에서 100억원,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에서 28억원 총 128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였고, 그 외 특수시책 부분에서 법인 세무조사 관리 전산화 도입으로 부족한 조사인력의 보완, 현지 세무조사 시 월 1회 납세자보호관 참관하에 세무조사를 실시,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정서비스를 실현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평택시는 세무조사의 목적은 세원 확보 측면보다 공정 세정 구현에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경제성장율 둔화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최소화’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