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흐림속초10.8℃
  • 흐림9.1℃
  • 흐림철원9.0℃
  • 흐림동두천9.8℃
  • 구름많음파주7.6℃
  • 흐림대관령4.0℃
  • 흐림춘천9.8℃
  • 맑음백령도9.8℃
  • 흐림북강릉10.6℃
  • 흐림강릉11.8℃
  • 흐림동해10.7℃
  • 흐림서울12.6℃
  • 구름많음인천11.6℃
  • 흐림원주12.1℃
  • 흐림울릉도11.3℃
  • 흐림수원9.7℃
  • 흐림영월9.8℃
  • 흐림충주11.1℃
  • 구름많음서산9.1℃
  • 흐림울진11.5℃
  • 흐림청주13.8℃
  • 흐림대전11.8℃
  • 흐림추풍령9.1℃
  • 흐림안동
  • 흐림상주10.8℃
  • 흐림포항13.0℃
  • 흐림군산10.4℃
  • 흐림대구12.8℃
  • 흐림전주11.1℃
  • 흐림울산12.7℃
  • 흐림창원13.7℃
  • 흐림광주13.6℃
  • 비부산14.2℃
  • 흐림통영13.4℃
  • 비목포11.9℃
  • 비여수13.8℃
  • 흐림흑산도10.5℃
  • 흐림완도12.1℃
  • 흐림고창9.7℃
  • 흐림순천10.3℃
  • 흐림홍성(예)10.4℃
  • 흐림11.0℃
  • 비제주11.7℃
  • 흐림고산10.9℃
  • 흐림성산10.3℃
  • 비서귀포11.6℃
  • 흐림진주11.6℃
  • 구름많음강화8.8℃
  • 흐림양평11.1℃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8.4℃
  • 흐림홍천9.6℃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7.7℃
  • 흐림제천8.7℃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10.0℃
  • 흐림보령9.5℃
  • 흐림부여9.9℃
  • 흐림금산10.4℃
  • 흐림10.8℃
  • 흐림부안10.9℃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10.6℃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9.0℃
  • 흐림고창군10.3℃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1.1℃
  • 흐림강진군11.7℃
  • 흐림장흥11.5℃
  • 흐림해남11.2℃
  • 흐림고흥11.1℃
  • 흐림의령군11.7℃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2.7℃
  • 흐림진도군11.0℃
  • 흐림봉화7.8℃
  • 흐림영주9.7℃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8.7℃
  • 흐림영덕9.5℃
  • 흐림의성10.3℃
  • 흐림구미11.9℃
  • 흐림영천10.7℃
  • 흐림경주시11.3℃
  • 흐림거창10.5℃
  • 흐림합천11.9℃
  • 흐림밀양13.1℃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2.6℃
  • 흐림13.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매출액 기준 초과 가맹점 ‘양평통보’ 사용 제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매출액 기준 초과 가맹점 ‘양평통보’ 사용 제한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7월 1일부터 매출액 1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양평통보 사용을 제한한다.

군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 등에 의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양평군청.jpg

이에따라 군은 지역화폐인 양평통보 가맹점 등록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들에 대해 사용처 제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대상은 음식점 등 일반 업종 가운데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연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이며 전체 가맹점 4,468곳 가운데 380곳(8%)이다.

 

군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사전 의견을 들은 뒤 7월 1일부터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양평통보 가맹점 찾기 및 정책발행금 사용처 목록은 6월 16일부터 양평군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생활정보 > 양평지역화폐 양평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출액 제한으로 양평통보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지역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편의점 등 380개 업체로 군 전체 가맹점의 약 8% 정도이다. 다만, 농민기본소득, 고향사랑기부제 등 양평통보로 지급되는 정책발행금 중 일부는 지역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매출액 제한으로 군민과 가맹점의 불편이 있겠지만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양평군은 양평통보 일반충전 인센티브를 지난 4월부터 10%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은 적극 이용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침에 따라 병·의원, 약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사업자는 연 매출액 30억원 미만까지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이는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업종과 지역을 행정안전부 지침 내에서 예외 적용하는 것으로, 양평통보 사용처를 확대해 주민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