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맑음속초19.6℃
  • 흐림17.0℃
  • 맑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6.1℃
  • 흐림대관령13.0℃
  • 흐림춘천17.6℃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7.4℃
  • 구름많음원주17.6℃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17.9℃
  • 흐림영월16.2℃
  • 맑음충주15.7℃
  • 구름많음서산17.4℃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18.1℃
  • 구름많음대전18.4℃
  • 구름많음추풍령17.5℃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9.9℃
  • 흐림군산19.1℃
  • 맑음대구19.6℃
  • 흐림전주18.7℃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0.1℃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20.3℃
  • 구름많음목포19.8℃
  • 맑음여수20.5℃
  • 맑음흑산도19.0℃
  • 맑음완도19.6℃
  • 흐림고창17.2℃
  • 맑음순천17.0℃
  • 흐림홍성(예)18.3℃
  • 맑음15.2℃
  • 구름많음제주21.5℃
  • 맑음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0.2℃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15.5℃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7.1℃
  • 맑음인제16.9℃
  • 구름많음홍천16.9℃
  • 흐림태백14.3℃
  • 흐림정선군16.7℃
  • 구름많음제천16.3℃
  • 맑음보은15.7℃
  • 맑음천안16.4℃
  • 흐림보령18.5℃
  • 흐림부여17.4℃
  • 구름많음금산17.8℃
  • 구름많음16.9℃
  • 흐림부안18.9℃
  • 구름많음임실16.2℃
  • 흐림정읍17.6℃
  • 맑음남원15.8℃
  • 구름많음장수14.7℃
  • 흐림고창군16.9℃
  • 흐림영광군18.5℃
  • 맑음김해시19.3℃
  • 맑음순창군16.0℃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18.4℃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9.4℃
  • 맑음장흥17.1℃
  • 구름많음해남19.0℃
  • 맑음고흥19.2℃
  • 맑음의령군16.1℃
  • 맑음함양군18.3℃
  • 맑음광양시19.0℃
  • 맑음진도군19.0℃
  • 흐림봉화13.7℃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0℃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6.5℃
  • 맑음의성14.8℃
  • 구름많음구미18.0℃
  • 맑음영천17.8℃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17.5℃
  • 맑음합천16.6℃
  • 맑음밀양18.9℃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19.9℃
  • 맑음17.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특수교사 1심 선고 관련 경기도교육감 입장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티비종합뉴스] 특수교사 1심 선고 관련 경기도교육감 입장문

유명 웹툰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특수학급 선생님의 1심 판결이 유죄(선고유예)로 나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선생님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크기변환]photo_2024-02-01_13-30-40.jpg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립니다. 교실 안에서 장애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크기변환]photo_2024-02-01_13-35-02.jpg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선생님‧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