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지난 23일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해 총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처인구가 김량장동 일대에서 추진한 단속에는 용인동부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가 참여했다. 단속이 진행된 김량장동 지역은 이륜차 소음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이다.
![[크기변환]사본 -5-1. 처인구청이 23일 진행한 이륜차 대상 합동단속 현장 모습.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303/20230326214205_c0d76a8a295afc5cbf729e1aff6c3d6b_6ktv.jpg)
단속반은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고,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위반은 시정 및 계도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소음방지 장치와 안개등을 불법 개조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구는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륜차의 불법 개조 등에 따른 관련법 위반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해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