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4.8℃
  • 박무-2.7℃
  • 구름많음철원-1.1℃
  • 구름많음동두천0.3℃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2.8℃
  • 박무백령도1.6℃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4.2℃
  • 박무서울1.9℃
  • 박무인천1.3℃
  • 흐림원주1.6℃
  • 맑음울릉도4.9℃
  • 박무수원1.8℃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2.0℃
  • 구름많음서산1.8℃
  • 맑음울진3.5℃
  • 흐림청주2.9℃
  • 박무대전2.7℃
  • 흐림추풍령1.8℃
  • 구름많음안동0.0℃
  • 구름많음상주3.2℃
  • 구름많음포항5.7℃
  • 흐림군산1.9℃
  • 구름많음대구3.7℃
  • 비전주2.3℃
  • 흐림울산5.6℃
  • 박무창원3.5℃
  • 박무광주2.6℃
  • 흐림부산4.7℃
  • 흐림통영4.6℃
  • 흐림목포2.6℃
  • 흐림여수3.7℃
  • 흐림흑산도4.9℃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2.0℃
  • 흐림순천1.4℃
  • 구름많음홍성(예)2.9℃
  • 흐림2.2℃
  • 흐림제주7.9℃
  • 흐림고산7.2℃
  • 흐림성산7.4℃
  • 비서귀포8.3℃
  • 흐림진주1.5℃
  • 구름많음강화-1.6℃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1.7℃
  • 맑음인제-1.9℃
  • 구름많음홍천-0.4℃
  • 맑음태백-0.4℃
  • 흐림정선군1.9℃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0.7℃
  • 흐림천안2.5℃
  • 구름많음보령2.0℃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1.4℃
  • 흐림2.1℃
  • 흐림부안2.7℃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1.1℃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6℃
  • 흐림영광군2.0℃
  • 흐림김해시3.7℃
  • 흐림순창군1.2℃
  • 흐림북창원4.6℃
  • 흐림양산시5.0℃
  • 흐림보성군3.5℃
  • 흐림강진군3.1℃
  • 흐림장흥3.0℃
  • 흐림해남2.9℃
  • 흐림고흥3.0℃
  • 흐림의령군-0.1℃
  • 흐림함양군1.6℃
  • 흐림광양시3.4℃
  • 흐림진도군3.1℃
  • 흐림봉화-2.1℃
  • 흐림영주2.8℃
  • 흐림문경1.7℃
  • 구름많음청송군-3.2℃
  • 구름많음영덕4.2℃
  • 구름많음의성-1.4℃
  • 구름많음구미2.7℃
  • 구름많음영천3.6℃
  • 구름많음경주시5.4℃
  • 흐림거창1.5℃
  • 흐림합천2.3℃
  • 구름많음밀양2.1℃
  • 흐림산청1.6℃
  • 흐림거제4.5℃
  • 흐림남해3.4℃
  • 흐림3.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유감과 분노”… “시민 재산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유감과 분노”… “시민 재산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

성남시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성남시는 11월 10일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크기변환]신상진 성남시장(입장문).jpg

성남시에 따르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고, 재판부 또한 배임액 특정 없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수천억 원대의 시민 재산 피해를 확정지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결국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성남시는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형사재판 1심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민사소송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고,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외압이나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항소 포기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무부나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만을 대변한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