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14.7℃
  • 구름많음5.0℃
  • 흐림철원11.5℃
  • 흐림동두천11.3℃
  • 흐림파주10.8℃
  • 맑음대관령6.7℃
  • 구름많음춘천3.6℃
  • 황사백령도7.0℃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4.8℃
  • 맑음동해14.7℃
  • 흐림서울12.2℃
  • 흐림인천9.7℃
  • 구름많음원주4.4℃
  • 맑음울릉도11.3℃
  • 구름많음수원9.0℃
  • 맑음영월-1.5℃
  • 구름많음충주8.1℃
  • 흐림서산10.0℃
  • 맑음울진11.0℃
  • 구름많음청주12.7℃
  • 맑음대전11.1℃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
  • 맑음대구6.0℃
  • 맑음전주12.7℃
  • 맑음울산14.2℃
  • 맑음창원12.4℃
  • 구름많음광주12.1℃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4.4℃
  • 구름많음목포13.9℃
  • 맑음여수10.0℃
  • 박무흑산도10.3℃
  • 맑음완도15.5℃
  • 맑음고창12.8℃
  • 맑음순천-0.3℃
  • 흐림홍성(예)13.1℃
  • 맑음6.9℃
  • 맑음제주12.0℃
  • 흐림고산15.0℃
  • 맑음성산15.2℃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1℃
  • 흐림강화9.7℃
  • 구름많음양평4.0℃
  • 맑음이천2.5℃
  • 구름많음인제7.5℃
  • 구름많음홍천2.2℃
  • 맑음태백8.2℃
  • 맑음정선군4.0℃
  • 구름많음제천-2.0℃
  • 맑음보은-1.3℃
  • 구름많음천안12.6℃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12.2℃
  • 맑음12.6℃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9.1℃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4.1℃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2.2℃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4.5℃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1.0℃
  • 맑음강진군11.6℃
  • 맑음장흥4.8℃
  • 맑음해남14.9℃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1.4℃
  • 맑음함양군-2.4℃
  • 맑음광양시9.3℃
  • 흐림진도군14.0℃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0.8℃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3.5℃
  • 맑음경주시2.2℃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3.2℃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0.7℃
  • 맑음7.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9억 원 부과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9억 원 부과고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만 5천 건에 대해 199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크기변환]9 평택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9억 원 부과고지.jpg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평택시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아울러,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화물차·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하나 6월 이후에 취득하였다면 이번 제2기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문제홍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고,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