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맑음속초26.1℃
  • 맑음26.1℃
  • 구름많음철원26.1℃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22.0℃
  • 맑음춘천26.1℃
  • 구름많음백령도25.8℃
  • 맑음북강릉25.0℃
  • 맑음강릉26.9℃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28.2℃
  • 맑음인천28.0℃
  • 맑음원주27.1℃
  • 맑음울릉도26.5℃
  • 맑음수원26.8℃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6.3℃
  • 맑음서산25.5℃
  • 구름많음울진26.2℃
  • 맑음청주29.7℃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6.8℃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30.4℃
  • 맑음군산27.2℃
  • 맑음대구29.8℃
  • 맑음전주29.1℃
  • 박무울산28.0℃
  • 맑음창원28.4℃
  • 맑음광주29.2℃
  • 맑음부산29.2℃
  • 맑음통영27.7℃
  • 맑음목포28.0℃
  • 맑음여수29.3℃
  • 맑음흑산도26.7℃
  • 맑음완도26.9℃
  • 맑음고창26.3℃
  • 맑음순천25.6℃
  • 맑음홍성(예)27.5℃
  • 맑음25.9℃
  • 맑음제주29.5℃
  • 맑음고산28.0℃
  • 맑음성산26.7℃
  • 맑음서귀포28.2℃
  • 맑음진주28.0℃
  • 맑음강화26.2℃
  • 맑음양평27.0℃
  • 구름많음이천27.4℃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6.6℃
  • 구름많음태백22.4℃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4.1℃
  • 맑음보은25.2℃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6.7℃
  • 맑음부여26.6℃
  • 맑음금산26.7℃
  • 맑음26.8℃
  • 맑음부안27.0℃
  • 맑음임실27.2℃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7.6℃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8.8℃
  • 맑음순창군28.1℃
  • 맑음북창원29.9℃
  • 맑음양산시28.7℃
  • 맑음보성군26.3℃
  • 맑음강진군28.0℃
  • 맑음장흥26.4℃
  • 맑음해남26.7℃
  • 맑음고흥26.3℃
  • 맑음의령군26.3℃
  • 맑음함양군26.8℃
  • 맑음광양시28.7℃
  • 맑음진도군26.1℃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23.9℃
  • 맑음문경24.8℃
  • 맑음청송군25.3℃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26.0℃
  • 맑음구미27.5℃
  • 맑음영천26.8℃
  • 맑음경주시27.8℃
  • 맑음거창26.8℃
  • 맑음합천27.5℃
  • 맑음밀양28.9℃
  • 맑음산청27.3℃
  • 맑음거제27.1℃
  • 맑음남해26.9℃
  • 맑음29.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공동주택 현장 민원 관리, 5분 발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공동주택 현장 민원 관리, 5분 발언

최서윤 광주시의회 의원은 27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했다.

[크기변환]최서윤.jpg

 최 의원은 “2021년 1월 고산1지구 시행사인 ㈜포스코건설과 금호베르빌측에서 작성한 합의서에 금호베르빌 단지 서쪽 후문쪽으로 9m 너비를 확보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및 도로개설 협조”라고 되어 있으나, 포스코 2차 준공을 앞둔 현 시점에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때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와 기반시설 부담협약을 진행하며, 시공사는 사업대상지 인접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협상을 실시하기도 한다.” 고 하였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규모 택지개발로 도시가 확장되어 왔으나, 시공사가 지구 내 개발만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놓친 경우가 많아 교통지역, 빌라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고,

 

도시계획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않아 「주택법」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로 아파트 준공처리 하는 경우가 다반사” 라고 하였다.

끝으로, “시공사와 피해주민간의 민원해결을 사인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관망하지 말고 광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며 5분 제안을 마무리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