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7.5℃
  • 맑음15.1℃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15.9℃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4.6℃
  • 맑음인천15.2℃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15.1℃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5.7℃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5.7℃
  • 구름많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5.8℃
  • 맑음상주16.8℃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9.1℃
  • 맑음광주17.4℃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8.2℃
  • 맑음목포17.9℃
  • 구름많음여수18.6℃
  • 맑음흑산도17.8℃
  • 구름많음완도19.5℃
  • 맑음고창16.6℃
  • 흐림순천16.1℃
  • 맑음홍성(예)16.7℃
  • 맑음15.1℃
  • 흐림제주21.2℃
  • 구름많음고산20.5℃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14.7℃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5.3℃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5.0℃
  • 맑음태백13.0℃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9℃
  • 맑음천안16.0℃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6.0℃
  • 맑음15.3℃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5.4℃
  • 맑음정읍16.7℃
  • 구름많음남원15.3℃
  • 구름많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6.9℃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6.8℃
  • 흐림보성군18.6℃
  • 구름많음강진군18.5℃
  • 구름많음장흥18.2℃
  • 구름많음해남18.7℃
  • 구름많음고흥19.1℃
  • 맑음의령군15.0℃
  • 구름많음함양군17.4℃
  • 맑음광양시16.7℃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6.1℃
  • 맑음의성12.2℃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6.6℃
  • 구름많음거창16.5℃
  • 구름많음합천15.3℃
  • 맑음밀양14.6℃
  • 흐림산청18.5℃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8.6℃
  • 맑음17.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2.93% 상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2.93% 상승

- 국토교통부 25일 발표…처인구 4.84%·기흥구 3.31%·수지구 1.56% 올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올해 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93%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각 구별로는 ▲처인구 4.84% ▲기흥구 3.31% ▲수지구 1.56% 상승했다. 처인구의 경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상승 폭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 4085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평균적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9%, 경기도 공시지가는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달 23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4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