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월)

  • 구름많음속초21.0℃
  • 박무13.8℃
  • 구름많음철원14.6℃
  • 구름많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대관령15.0℃
  • 구름많음춘천14.1℃
  • 구름많음백령도18.4℃
  • 구름많음북강릉18.7℃
  • 구름많음강릉20.1℃
  • 흐림동해18.6℃
  • 구름많음서울18.8℃
  • 구름많음인천19.4℃
  • 구름많음원주17.9℃
  • 구름많음울릉도22.5℃
  • 구름많음수원18.1℃
  • 구름많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17.5℃
  • 구름많음서산17.8℃
  • 흐림울진17.9℃
  • 흐림청주20.2℃
  • 흐림대전18.7℃
  • 흐림추풍령18.3℃
  • 흐림안동17.4℃
  • 흐림상주19.2℃
  • 흐림포항21.3℃
  • 흐림군산17.9℃
  • 흐림대구19.7℃
  • 흐림전주19.5℃
  • 흐림울산19.5℃
  • 박무창원21.3℃
  • 흐림광주19.4℃
  • 박무부산22.1℃
  • 흐림통영20.9℃
  • 흐림목포20.4℃
  • 흐림여수21.4℃
  • 흐림흑산도20.8℃
  • 흐림완도20.7℃
  • 흐림고창18.4℃
  • 흐림순천18.5℃
  • 박무홍성(예)16.9℃
  • 구름많음16.3℃
  • 흐림제주23.3℃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2.7℃
  • 흐림서귀포23.3℃
  • 흐림진주18.6℃
  • 맑음강화18.7℃
  • 구름많음양평16.5℃
  • 구름많음이천16.3℃
  • 구름많음인제16.0℃
  • 구름많음홍천15.4℃
  • 흐림태백14.0℃
  • 흐림정선군15.5℃
  • 흐림제천13.5℃
  • 흐림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6.6℃
  • 흐림보령18.3℃
  • 흐림부여17.4℃
  • 흐림금산18.0℃
  • 흐림17.4℃
  • 흐림부안19.5℃
  • 흐림임실17.8℃
  • 흐림정읍18.7℃
  • 흐림남원18.7℃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8.4℃
  • 흐림영광군18.2℃
  • 흐림김해시21.0℃
  • 흐림순창군18.0℃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1.2℃
  • 흐림보성군20.5℃
  • 흐림강진군20.0℃
  • 흐림장흥19.8℃
  • 흐림해남19.5℃
  • 흐림고흥20.2℃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18.8℃
  • 구름많음광양시20.4℃
  • 흐림진도군20.1℃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많음영주15.3℃
  • 흐림문경17.2℃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8.8℃
  • 흐림영천18.8℃
  • 흐림경주시18.7℃
  • 흐림거창18.5℃
  • 흐림합천19.3℃
  • 흐림밀양21.0℃
  • 흐림산청19.6℃
  • 흐림거제21.2℃
  • 구름많음남해21.1℃
  • 흐림2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 9월 23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대상…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월 23일까지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청사.jpg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9월 23일까지 열람장소에 마련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안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여부 등을 조사해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의결과는 개별통지하고,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7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964필지가 대상이다. 시는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