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7.5℃
  • 맑음15.1℃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15.9℃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4.6℃
  • 맑음인천15.2℃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15.1℃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5.7℃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5.7℃
  • 구름많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5.8℃
  • 맑음상주16.8℃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9.1℃
  • 맑음광주17.4℃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8.2℃
  • 맑음목포17.9℃
  • 구름많음여수18.6℃
  • 맑음흑산도17.8℃
  • 구름많음완도19.5℃
  • 맑음고창16.6℃
  • 흐림순천16.1℃
  • 맑음홍성(예)16.7℃
  • 맑음15.1℃
  • 흐림제주21.2℃
  • 구름많음고산20.5℃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14.7℃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5.3℃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5.0℃
  • 맑음태백13.0℃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9℃
  • 맑음천안16.0℃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6.0℃
  • 맑음15.3℃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5.4℃
  • 맑음정읍16.7℃
  • 구름많음남원15.3℃
  • 구름많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6.9℃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6.8℃
  • 흐림보성군18.6℃
  • 구름많음강진군18.5℃
  • 구름많음장흥18.2℃
  • 구름많음해남18.7℃
  • 구름많음고흥19.1℃
  • 맑음의령군15.0℃
  • 구름많음함양군17.4℃
  • 맑음광양시16.7℃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6.1℃
  • 맑음의성12.2℃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6.6℃
  • 구름많음거창16.5℃
  • 구름많음합천15.3℃
  • 맑음밀양14.6℃
  • 흐림산청18.5℃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8.6℃
  • 맑음17.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유의” 집중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유의” 집중 홍보

여주시는 올해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 홍보를 추진하며 시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에 종료된다.

[크기변환]04-여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유의”- 홍보포스터.jpg

이에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하면 된다.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특히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하는 경우 최대 1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임대료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