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수)

  • 흐림속초23.8℃
  • 흐림25.4℃
  • 흐림철원23.0℃
  • 흐림동두천25.1℃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4.8℃
  • 흐림백령도25.6℃
  • 흐림북강릉23.2℃
  • 흐림강릉23.7℃
  • 흐림동해23.9℃
  • 흐림서울27.8℃
  • 흐림인천27.3℃
  • 흐림원주27.2℃
  • 구름많음울릉도25.5℃
  • 흐림수원26.5℃
  • 흐림영월25.1℃
  • 구름많음충주25.7℃
  • 흐림서산26.0℃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청주29.3℃
  • 구름많음대전28.2℃
  • 구름많음추풍령25.6℃
  • 흐림안동29.2℃
  • 흐림상주27.7℃
  • 구름많음포항26.1℃
  • 흐림군산27.5℃
  • 구름많음대구31.1℃
  • 흐림전주29.4℃
  • 구름많음울산28.6℃
  • 구름많음창원28.8℃
  • 구름많음광주30.2℃
  • 흐림부산29.3℃
  • 구름많음통영28.3℃
  • 맑음목포28.5℃
  • 구름많음여수29.6℃
  • 구름많음흑산도27.8℃
  • 맑음완도28.1℃
  • 구름많음고창26.8℃
  • 흐림순천26.3℃
  • 구름많음홍성(예)26.6℃
  • 구름많음25.9℃
  • 맑음제주29.9℃
  • 맑음고산29.5℃
  • 맑음성산29.1℃
  • 맑음서귀포30.7℃
  • 흐림진주27.7℃
  • 흐림강화25.1℃
  • 흐림양평26.5℃
  • 흐림이천26.9℃
  • 흐림인제22.8℃
  • 흐림홍천25.5℃
  • 흐림태백22.1℃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2℃
  • 흐림보은26.0℃
  • 구름많음천안26.2℃
  • 구름많음보령26.7℃
  • 구름많음부여27.4℃
  • 흐림금산27.2℃
  • 구름많음27.0℃
  • 흐림부안27.4℃
  • 구름많음임실27.4℃
  • 구름많음정읍28.1℃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장수24.6℃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7.0℃
  • 구름많음김해시29.6℃
  • 구름많음순창군28.9℃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양산시30.3℃
  • 맑음보성군27.7℃
  • 맑음강진군28.4℃
  • 맑음장흥27.7℃
  • 맑음해남28.1℃
  • 맑음고흥27.6℃
  • 구름많음의령군27.7℃
  • 구름많음함양군27.2℃
  • 구름많음광양시30.1℃
  • 맑음진도군27.1℃
  • 흐림봉화24.2℃
  • 구름많음영주24.6℃
  • 흐림문경26.0℃
  • 구름많음청송군26.4℃
  • 흐림영덕24.3℃
  • 구름많음의성26.9℃
  • 흐림구미28.5℃
  • 구름많음영천27.3℃
  • 흐림경주시26.4℃
  • 구름많음거창27.1℃
  • 맑음합천28.5℃
  • 흐림밀양31.4℃
  • 맑음산청26.7℃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29.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사회 안전망 확대 노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사회 안전망 확대 노력

- 시민이 재난ㆍ사고로 피해 입을 경우 지원...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사고, 화재 사고 등 여러 피해 지원 -
- 3년 전 중단한 보험보다 지원 대상ㆍ혜택 확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각종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상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선 7기 때인 2021년 중단됐던 보험운용을 재개해 시민들이 지난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도록 보험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용인시청(2023년.jpg

시는 지난 2018년 시민안전보험을 시작했으나 보험료 대비 보상금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2년 간 시행하다 중단했다.

 

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생계가 어려워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치료비 등의 부담으로 인한 곤경에 처할 경우 시민안전보험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을 재개하되 적용대상과 혜택을 늘려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해 지원 대상과 보상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물론 국내거소인명부에 주소지를 용인시로 기재한 재외국인, 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이민자도 보험 적용대상이 되도록 대폭 확대했다.

 

시민이 화재나 폭발,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에 따른 보장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제외한 다른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에서 사고를 당할 때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다.

 

용인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용인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용을 위한 5억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보험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재난과 사고 피해자들이 치료비나 진단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재정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