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5.8℃
  • 흐림-0.7℃
  • 흐림철원-1.8℃
  • 흐림동두천-0.9℃
  • 구름많음파주-0.6℃
  • 구름많음대관령-3.9℃
  • 구름많음춘천0.4℃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5.5℃
  • 맑음동해5.0℃
  • 구름많음서울0.5℃
  • 맑음인천1.2℃
  • 흐림원주-0.7℃
  • 비울릉도4.0℃
  • 구름많음수원1.7℃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3.5℃
  • 맑음울진6.6℃
  • 눈청주1.9℃
  • 구름많음대전1.7℃
  • 흐림추풍령-0.1℃
  • 구름조금안동1.8℃
  • 구름많음상주2.5℃
  • 구름조금포항5.2℃
  • 흐림군산3.2℃
  • 구름많음대구4.9℃
  • 흐림전주3.0℃
  • 구름조금울산5.6℃
  • 구름조금창원6.6℃
  • 비광주4.3℃
  • 구름많음부산6.0℃
  • 구름조금통영8.1℃
  • 구름조금목포6.3℃
  • 구름많음여수6.1℃
  • 흐림흑산도5.1℃
  • 구름많음완도6.6℃
  • 흐림고창3.8℃
  • 구름많음순천3.7℃
  • 구름많음홍성(예)3.2℃
  • 흐림1.1℃
  • 흐림제주8.0℃
  • 흐림고산7.2℃
  • 구름많음성산7.8℃
  • 구름조금서귀포9.0℃
  • 맑음진주7.2℃
  • 맑음강화1.1℃
  • 흐림양평0.3℃
  • 구름많음이천1.4℃
  • 흐림인제-1.2℃
  • 흐림홍천-0.9℃
  • 맑음태백-0.4℃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1.1℃
  • 흐림천안1.5℃
  • 흐림보령2.8℃
  • 구름많음부여4.0℃
  • 흐림금산2.4℃
  • 구름많음1.9℃
  • 흐림부안4.0℃
  • 흐림임실2.5℃
  • 흐림정읍3.2℃
  • 흐림남원3.4℃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4.0℃
  • 구름많음영광군5.0℃
  • 구름많음김해시5.5℃
  • 구름많음순창군3.6℃
  • 구름많음북창원6.6℃
  • 구름많음양산시6.8℃
  • 흐림보성군5.2℃
  • 흐림강진군5.8℃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해남6.1℃
  • 구름많음고흥6.2℃
  • 맑음의령군5.7℃
  • 흐림함양군4.1℃
  • 구름조금광양시6.1℃
  • 구름많음진도군6.1℃
  • 구름많음봉화-0.6℃
  • 구름많음영주0.5℃
  • 구름많음문경2.2℃
  • 구름많음청송군1.4℃
  • 맑음영덕3.7℃
  • 구름많음의성3.9℃
  • 구름많음구미3.6℃
  • 구름많음영천3.5℃
  • 구름조금경주시4.2℃
  • 구름많음거창4.4℃
  • 맑음합천6.9℃
  • 구름조금밀양7.0℃
  • 구름많음산청4.5℃
  • 구름조금거제7.3℃
  • 구름조금남해7.1℃
  • 구름많음6.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액 0원·추징보전 해제 위기…성남시, 가처분으로 청담동 건물도 묶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2025성남시청.jpg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