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조금속초12.1℃
  • 맑음12.8℃
  • 구름조금철원11.7℃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2.8℃
  • 맑음백령도14.9℃
  • 구름조금북강릉12.1℃
  • 맑음강릉12.9℃
  • 맑음동해12.3℃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5.0℃
  • 구름조금울릉도14.3℃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2.6℃
  • 맑음충주12.4℃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2.9℃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4.0℃
  • 맑음상주15.4℃
  • 구름조금포항15.7℃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5.4℃
  • 박무전주14.5℃
  • 박무울산14.2℃
  • 맑음창원16.2℃
  • 구름조금광주15.1℃
  • 맑음부산16.9℃
  • 구름조금통영16.4℃
  • 맑음목포15.3℃
  • 구름조금여수16.8℃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많음완도16.3℃
  • 구름많음고창13.6℃
  • 구름조금순천13.8℃
  • 박무홍성(예)13.3℃
  • 맑음12.0℃
  • 구름많음제주17.4℃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2.0℃
  • 맑음홍천12.1℃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10.6℃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0.9℃
  • 구름조금천안12.7℃
  • 맑음보령12.1℃
  • 맑음부여11.9℃
  • 맑음금산10.9℃
  • 맑음13.1℃
  • 구름조금부안14.0℃
  • 맑음임실11.4℃
  • 구름조금정읍12.7℃
  • 구름많음남원11.7℃
  • 구름조금장수8.7℃
  • 구름조금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6.3℃
  • 구름조금순창군12.2℃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4.9℃
  • 구름조금보성군15.8℃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5.5℃
  • 구름많음고흥15.5℃
  • 구름조금의령군13.4℃
  • 구름조금함양군
  • 구름조금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5.9℃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3.8℃
  • 맑음청송군11.8℃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2.6℃
  • 구름많음경주시14.9℃
  • 구름조금거창10.1℃
  • 맑음합천13.4℃
  • 구름조금밀양15.0℃
  • 구름조금산청12.5℃
  • 구름조금거제15.5℃
  • 구름조금남해15.7℃
  • 맑음14.8℃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7.66% 상승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7.66% 상승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7.66% 상승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 4~5. 안성시청.jpg

지난 1일,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안성시 표준지 3,037필지 및 전국의 표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가 전국은 지난해보다 10.39%, 경기도는 9.74%, 안성시는 7.66%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 상승률은 경기도와 전국 평균 상승률에 비해 조금 낮으나 지난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3.53%보다는 약 2배 상승하였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적용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상승률은 5월 31일 공시되는 안성시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