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속초7.2℃
  • 맑음-2.8℃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0.5℃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1.6℃
  • 맑음백령도5.5℃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7.6℃
  • 맑음동해6.2℃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2.9℃
  • 맑음원주-1.5℃
  • 맑음울릉도7.3℃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1.5℃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1.1℃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0.6℃
  • 구름많음포항5.5℃
  • 맑음군산-1.0℃
  • 구름많음대구5.0℃
  • 맑음전주0.3℃
  • 구름많음울산4.8℃
  • 맑음창원4.6℃
  • 구름많음광주3.2℃
  • 구름많음부산6.9℃
  • 구름많음통영4.9℃
  • 구름많음목포3.6℃
  • 맑음여수5.7℃
  • 맑음흑산도4.6℃
  • 구름많음완도2.8℃
  • 흐림고창-1.2℃
  • 흐림순천1.3℃
  • 맑음홍성(예)2.2℃
  • 맑음-3.4℃
  • 구름많음제주7.0℃
  • 구름많음고산6.9℃
  • 구름많음성산7.1℃
  • 구름많음서귀포9.1℃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강화3.5℃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2.8℃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
  • 맑음보은-3.9℃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3.0℃
  • 구름많음금산-3.0℃
  • 맑음-2.5℃
  • 맑음부안1.3℃
  • 흐림임실-1.6℃
  • 구름많음정읍0.3℃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3.1℃
  • 흐림고창군-0.3℃
  • 흐림영광군0.1℃
  • 흐림김해시4.7℃
  • 흐림순창군-1.2℃
  • 구름많음북창원5.0℃
  • 흐림양산시7.6℃
  • 맑음보성군2.3℃
  • 구름많음강진군1.7℃
  • 구름많음장흥0.4℃
  • 구름많음해남1.5℃
  • 맑음고흥2.5℃
  • 구름많음의령군-2.3℃
  • 흐림함양군-1.1℃
  • 맑음광양시4.0℃
  • 구름많음진도군2.1℃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0.5℃
  • 구름많음청송군-3.6℃
  • 흐림영덕6.1℃
  • 구름많음의성-3.2℃
  • 구름많음구미0.4℃
  • 흐림영천4.2℃
  • 구름많음경주시5.5℃
  • 흐림거창-2.1℃
  • 흐림합천0.6℃
  • 구름많음밀양0.8℃
  • 흐림산청1.2℃
  • 흐림거제5.3℃
  • 맑음남해3.6℃
  • 구름많음5.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평택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의견 제출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평택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의견 제출 접수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한 개별주택 3만1628호(본청 1만2367호, 송탄출장소 1만861호, 안중출장소 8400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송탄·안중) 세무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가격을 확인 할 수 있다.

평택시청(2024년).jpg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통지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오는 4월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열람과 의견 제출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