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속초4.4℃
  • 흐림5.8℃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5.0℃
  • 흐림파주4.5℃
  • 흐림대관령-0.9℃
  • 흐림춘천5.6℃
  • 흐림백령도5.0℃
  • 비북강릉4.3℃
  • 흐림강릉5.4℃
  • 흐림동해5.9℃
  • 비서울6.8℃
  • 비인천7.0℃
  • 흐림원주6.6℃
  • 흐림울릉도4.3℃
  • 비수원6.6℃
  • 흐림영월5.8℃
  • 흐림충주7.0℃
  • 흐림서산5.9℃
  • 흐림울진6.9℃
  • 비청주8.1℃
  • 비대전6.5℃
  • 흐림추풍령4.4℃
  • 흐림안동6.3℃
  • 흐림상주6.5℃
  • 흐림포항8.9℃
  • 흐림군산6.0℃
  • 흐림대구7.7℃
  • 비전주6.6℃
  • 흐림울산8.2℃
  • 비창원8.3℃
  • 비광주5.7℃
  • 비부산8.6℃
  • 흐림통영8.4℃
  • 비목포6.0℃
  • 비여수6.2℃
  • 비흑산도5.7℃
  • 흐림완도6.2℃
  • 흐림고창6.1℃
  • 흐림순천5.4℃
  • 비홍성(예)6.0℃
  • 흐림7.9℃
  • 비제주11.2℃
  • 흐림고산12.2℃
  • 흐림성산12.2℃
  • 비서귀포11.9℃
  • 흐림진주5.3℃
  • 흐림강화4.7℃
  • 흐림양평8.0℃
  • 흐림이천5.5℃
  • 흐림인제3.2℃
  • 흐림홍천5.4℃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2.8℃
  • 흐림제천5.4℃
  • 흐림보은6.2℃
  • 흐림천안7.9℃
  • 흐림보령6.7℃
  • 흐림부여6.9℃
  • 흐림금산5.6℃
  • 흐림6.7℃
  • 흐림부안6.6℃
  • 흐림임실6.5℃
  • 흐림정읍6.2℃
  • 흐림남원6.1℃
  • 흐림장수4.8℃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5.6℃
  • 흐림김해시7.5℃
  • 흐림순창군5.7℃
  • 흐림북창원8.9℃
  • 흐림양산시9.2℃
  • 흐림보성군6.5℃
  • 흐림강진군6.3℃
  • 흐림장흥6.8℃
  • 흐림해남6.6℃
  • 흐림고흥5.9℃
  • 흐림의령군4.9℃
  • 흐림함양군4.5℃
  • 흐림광양시5.8℃
  • 흐림진도군6.4℃
  • 흐림봉화4.4℃
  • 흐림영주5.5℃
  • 흐림문경5.8℃
  • 흐림청송군4.8℃
  • 흐림영덕6.7℃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6.4℃
  • 흐림영천7.0℃
  • 흐림경주시7.5℃
  • 흐림거창5.2℃
  • 흐림합천6.0℃
  • 흐림밀양8.9℃
  • 흐림산청4.2℃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5.9℃
  • 비8.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올해도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올해도 시행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지난해 4명이 최고액 받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예산 135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수거한 불법광고물..jpg

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1세대 1인) 용인시민으로 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 연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가로수·가로등·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 등이다.

 

이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크기가 A4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 이하는 100장당 3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씩 보상한다. 현수막은 불법 게시 여부 확인을 위해 보상 신청과 함께 철거 전·후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공공목적·정당 현수막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시는 제도를 통해 지난해 64명에 총 749만2000원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했다. 4명은 최고액인 1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