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4.5℃
  • 흐림4.9℃
  • 흐림철원8.0℃
  • 흐림동두천8.6℃
  • 흐림파주7.9℃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5.5℃
  • 흐림백령도4.4℃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6.6℃
  • 비서울8.8℃
  • 흐림인천7.8℃
  • 흐림원주7.2℃
  • 구름많음울릉도15.5℃
  • 박무수원9.4℃
  • 흐림영월5.8℃
  • 흐림충주8.0℃
  • 구름많음서산9.3℃
  • 구름조금울진14.5℃
  • 비청주10.6℃
  • 박무대전11.9℃
  • 흐림추풍령12.6℃
  • 흐림안동8.5℃
  • 흐림상주7.1℃
  • 구름조금포항17.2℃
  • 흐림군산10.0℃
  • 연무대구13.8℃
  • 비전주11.6℃
  • 구름조금울산18.3℃
  • 구름많음창원15.9℃
  • 박무광주14.7℃
  • 구름많음부산18.2℃
  • 구름많음통영16.4℃
  • 박무목포10.6℃
  • 연무여수14.7℃
  • 비흑산도10.3℃
  • 흐림완도16.1℃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6.0℃
  • 흐림홍성(예)11.1℃
  • 흐림10.1℃
  • 흐림제주17.0℃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9.3℃
  • 구름많음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12.1℃
  • 흐림강화8.1℃
  • 흐림양평5.8℃
  • 흐림이천6.3℃
  • 흐림인제10.9℃
  • 흐림홍천5.9℃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5.8℃
  • 흐림보은7.3℃
  • 흐림천안10.2℃
  • 흐림보령10.8℃
  • 흐림부여12.0℃
  • 흐림금산12.8℃
  • 흐림12.1℃
  • 흐림부안10.4℃
  • 흐림임실13.7℃
  • 흐림정읍10.4℃
  • 흐림남원14.4℃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9.4℃
  • 흐림순창군14.1℃
  • 구름많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7.2℃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4.1℃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의령군12.2℃
  • 구름많음함양군10.7℃
  • 흐림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2.0℃
  • 구름많음봉화8.9℃
  • 흐림영주7.2℃
  • 흐림문경5.9℃
  • 흐림청송군11.7℃
  • 구름많음영덕16.8℃
  • 흐림의성12.5℃
  • 구름많음구미11.2℃
  • 구름많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8.5℃
  • 구름많음거창9.9℃
  • 구름많음합천13.7℃
  • 구름많음밀양13.3℃
  • 구름많음산청11.6℃
  • 구름많음거제15.6℃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조금19.0℃
기상청 제공
여주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지역 내 경유자동차 7,446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써, 연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

여주시청(2023.jpg

이번 1기분 부과액은 부과기간(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동안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023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기간에 대한 후납제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