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속초3.4℃
  • 안개-4.7℃
  • 맑음철원-5.8℃
  • 흐림동두천-4.4℃
  • 흐림파주-4.2℃
  • 맑음대관령-0.2℃
  • 흐림춘천-3.3℃
  • 구름많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5.8℃
  • 맑음강릉1.2℃
  • 구름많음동해5.1℃
  • 흐림서울0.7℃
  • 흐림인천1.8℃
  • 흐림원주-2.9℃
  • 구름조금울릉도11.6℃
  • 흐림수원0.2℃
  • 맑음영월-5.5℃
  • 흐림충주-1.8℃
  • 흐림서산1.1℃
  • 흐림울진8.0℃
  • 흐림청주1.2℃
  • 흐림대전0.2℃
  • 맑음추풍령-5.1℃
  • 박무안동-4.0℃
  • 흐림상주-4.5℃
  • 맑음포항4.4℃
  • 흐림군산2.6℃
  • 구름많음대구-1.9℃
  • 흐림전주7.0℃
  • 구름조금울산3.2℃
  • 흐림창원5.4℃
  • 흐림광주4.7℃
  • 구름많음부산12.0℃
  • 흐림통영6.4℃
  • 흐림목포6.1℃
  • 구름많음여수7.3℃
  • 구름많음흑산도9.7℃
  • 흐림완도5.6℃
  • 흐림고창6.2℃
  • 흐림순천0.1℃
  • 박무홍성(예)-0.4℃
  • 흐림-0.9℃
  • 구름조금제주8.8℃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5.0℃
  • 흐림진주1.0℃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2.6℃
  • 맑음인제-3.8℃
  • 흐림홍천-4.1℃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5.8℃
  • 흐림제천-3.2℃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4.6℃
  • 흐림부여0.0℃
  • 흐림금산-2.5℃
  • 흐림0.2℃
  • 흐림부안5.1℃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3.4℃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5.0℃
  • 흐림김해시4.2℃
  • 흐림순창군-0.4℃
  • 흐림북창원3.8℃
  • 흐림양산시3.3℃
  • 흐림보성군2.9℃
  • 흐림강진군2.8℃
  • 흐림장흥1.2℃
  • 흐림해남6.2℃
  • 흐림고흥3.8℃
  • 흐림의령군-1.9℃
  • 맑음함양군-5.5℃
  • 흐림광양시5.6℃
  • 흐림진도군7.6℃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5.6℃
  • 구름조금문경-4.4℃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4.3℃
  • 흐림영천-3.9℃
  • 맑음경주시-2.1℃
  • 구름조금거창-6.1℃
  • 흐림합천-2.1℃
  • 흐림밀양0.5℃
  • 흐림산청-4.5℃
  • 흐림거제5.1℃
  • 구름조금남해2.8℃
  • 구름많음2.7℃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 단속
-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시설‧장비 미점검,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 표시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 및 무허가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크기변환]사본 -그래픽보도자료(1) (1).png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총 95건이 발생해 전국(358건) 대비 26.5%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