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속초4.4℃
  • 흐림5.8℃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5.0℃
  • 흐림파주4.5℃
  • 흐림대관령-0.9℃
  • 흐림춘천5.6℃
  • 흐림백령도5.0℃
  • 비북강릉4.3℃
  • 흐림강릉5.4℃
  • 흐림동해5.9℃
  • 비서울6.8℃
  • 비인천7.0℃
  • 흐림원주6.6℃
  • 흐림울릉도4.3℃
  • 비수원6.6℃
  • 흐림영월5.8℃
  • 흐림충주7.0℃
  • 흐림서산5.9℃
  • 흐림울진6.9℃
  • 비청주8.1℃
  • 비대전6.5℃
  • 흐림추풍령4.4℃
  • 흐림안동6.3℃
  • 흐림상주6.5℃
  • 흐림포항8.9℃
  • 흐림군산6.0℃
  • 흐림대구7.7℃
  • 비전주6.6℃
  • 흐림울산8.2℃
  • 비창원8.3℃
  • 비광주5.7℃
  • 비부산8.6℃
  • 흐림통영8.4℃
  • 비목포6.0℃
  • 비여수6.2℃
  • 비흑산도5.7℃
  • 흐림완도6.2℃
  • 흐림고창6.1℃
  • 흐림순천5.4℃
  • 비홍성(예)6.0℃
  • 흐림7.9℃
  • 비제주11.2℃
  • 흐림고산12.2℃
  • 흐림성산12.2℃
  • 비서귀포11.9℃
  • 흐림진주5.3℃
  • 흐림강화4.7℃
  • 흐림양평8.0℃
  • 흐림이천5.5℃
  • 흐림인제3.2℃
  • 흐림홍천5.4℃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2.8℃
  • 흐림제천5.4℃
  • 흐림보은6.2℃
  • 흐림천안7.9℃
  • 흐림보령6.7℃
  • 흐림부여6.9℃
  • 흐림금산5.6℃
  • 흐림6.7℃
  • 흐림부안6.6℃
  • 흐림임실6.5℃
  • 흐림정읍6.2℃
  • 흐림남원6.1℃
  • 흐림장수4.8℃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5.6℃
  • 흐림김해시7.5℃
  • 흐림순창군5.7℃
  • 흐림북창원8.9℃
  • 흐림양산시9.2℃
  • 흐림보성군6.5℃
  • 흐림강진군6.3℃
  • 흐림장흥6.8℃
  • 흐림해남6.6℃
  • 흐림고흥5.9℃
  • 흐림의령군4.9℃
  • 흐림함양군4.5℃
  • 흐림광양시5.8℃
  • 흐림진도군6.4℃
  • 흐림봉화4.4℃
  • 흐림영주5.5℃
  • 흐림문경5.8℃
  • 흐림청송군4.8℃
  • 흐림영덕6.7℃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6.4℃
  • 흐림영천7.0℃
  • 흐림경주시7.5℃
  • 흐림거창5.2℃
  • 흐림합천6.0℃
  • 흐림밀양8.9℃
  • 흐림산청4.2℃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5.9℃
  • 비8.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

수원시(시장 이재준)의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분기마다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 사례 611건 중 수원시 사례를 포함해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됐다.

[크기변환]2. 수원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jpg

수원시는 공공기관 내 사업자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의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전력 변압기가 있어야 하는데, 한전은 공공기관 내 전력 변압기를 설치할 때 사용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 왔고, 공공기관에 급속충전기가 없어 지속해서 민원이 발생했다.

 

수원시는 먼저 경기도 내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법(공유재산법)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행안부에 질의했다.

행안부로부터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를 방문해 “한전이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원시 베테랑공무원, 한전경기본부,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간담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한전은 수원시의 의견을 반영해 설치 사업자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대납하거나 무상사용 협약을 하는 관행적 처리를 하지 않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직접 납부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 신규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4분기에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수원이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기업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1분기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도 ‘똑똑하게 관리! QGIS(지리정보체계 응용 프로그램) 활용한 공유재산 스마트 일제 정비’ 사례가 신규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