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흐림속초5.5℃
  • 구름많음6.3℃
  • 구름많음철원3.4℃
  • 맑음동두천6.2℃
  • 맑음파주6.4℃
  • 흐림대관령1.7℃
  • 구름많음춘천6.7℃
  • 맑음백령도4.9℃
  • 비북강릉5.1℃
  • 구름많음강릉5.4℃
  • 구름조금동해8.7℃
  • 연무서울6.6℃
  • 맑음인천5.7℃
  • 구름많음원주5.2℃
  • 비울릉도5.8℃
  • 맑음수원7.4℃
  • 구름많음영월6.7℃
  • 구름조금충주5.8℃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8.8℃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8.6℃
  • 맑음대구10.2℃
  • 구름조금전주8.5℃
  • 맑음울산11.5℃
  • 맑음창원12.1℃
  • 구름조금광주8.5℃
  • 구름조금부산12.6℃
  • 맑음통영12.2℃
  • 구름많음목포8.7℃
  • 맑음여수10.4℃
  • 구름많음흑산도8.7℃
  • 맑음완도10.9℃
  • 구름많음고창8.2℃
  • 구름조금순천7.4℃
  • 맑음홍성(예)8.2℃
  • 맑음7.2℃
  • 구름많음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0.5℃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5.0℃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6.2℃
  • 맑음양평7.0℃
  • 구름조금이천7.1℃
  • 흐림인제5.0℃
  • 구름많음홍천5.4℃
  • 구름조금태백4.2℃
  • 구름조금정선군5.9℃
  • 구름조금제천5.7℃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7.7℃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10.0℃
  • 구름조금금산8.3℃
  • 맑음8.6℃
  • 맑음부안9.1℃
  • 구름조금임실8.7℃
  • 구름많음정읍8.3℃
  • 구름많음남원7.8℃
  • 구름조금장수5.9℃
  • 구름많음고창군7.9℃
  • 구름많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0℃
  • 구름많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0.5℃
  • 구름조금장흥10.6℃
  • 구름조금해남9.9℃
  • 맑음고흥11.1℃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8℃
  • 맑음광양시10.7℃
  • 구름조금진도군10.2℃
  • 맑음봉화7.1℃
  • 구름조금영주6.7℃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9.9℃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1.0℃
  • 맑음거창10.0℃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2.4℃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1.5℃
  • 맑음12.3℃
기상청 제공
[화성시의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의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8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증액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관련한 조례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크기변환]사본 -20230302_130949 (1).jpg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보훈명예수당 증액(월 13만원) 및 지급 나이 기준 삭제 ▲사망위로금 증액(월 50만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재원 조달방안 등으로 보훈명예수당의 연령별 차등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월정 수당을 증액함과 동시에, 기존에 비해 두배 가량 증액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보훈단체와 함께 보훈명예수당 증액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예산 내의 수당 증액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이후 보훈단체 및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와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이번 개정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조례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더욱 적극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