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9.3℃
  • 맑음2.5℃
  • 맑음철원5.6℃
  • 맑음동두천6.8℃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4.1℃
  • 흐림백령도7.3℃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11.3℃
  • 맑음서울8.0℃
  • 맑음인천6.1℃
  • 맑음원주5.3℃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7.7℃
  • 맑음영월5.9℃
  • 맑음충주6.5℃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0.6℃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1.8℃
  • 맑음군산8.4℃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12.2℃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9.5℃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8.0℃
  • 맑음7.4℃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12.1℃
  • 맑음서귀포15.1℃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6.2℃
  • 맑음양평4.4℃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4.0℃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9.2℃
  • 맑음8.6℃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10.8℃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9.9℃
  • 맑음장수10.6℃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2.2℃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9.8℃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1.9℃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9.6℃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2.8℃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10.6℃
  • 맑음13.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만 2870건에 대해 총 32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이 산정된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하는 경우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