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속초4.3℃
  • 흐림5.5℃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4.5℃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5.3℃
  • 흐림백령도5.1℃
  • 비북강릉5.1℃
  • 흐림강릉5.3℃
  • 흐림동해6.6℃
  • 흐림서울6.7℃
  • 흐림인천7.0℃
  • 흐림원주7.1℃
  • 흐림울릉도4.6℃
  • 흐림수원7.5℃
  • 흐림영월5.6℃
  • 흐림충주6.9℃
  • 흐림서산7.6℃
  • 흐림울진7.1℃
  • 흐림청주8.1℃
  • 흐림대전7.7℃
  • 흐림추풍령5.8℃
  • 흐림안동5.6℃
  • 흐림상주6.2℃
  • 흐림포항9.2℃
  • 흐림군산6.5℃
  • 비대구7.7℃
  • 비전주6.3℃
  • 흐림울산8.3℃
  • 비창원8.7℃
  • 비광주5.8℃
  • 흐림부산9.1℃
  • 흐림통영8.3℃
  • 비목포5.8℃
  • 비여수6.1℃
  • 비흑산도5.8℃
  • 흐림완도5.8℃
  • 흐림고창6.0℃
  • 흐림순천4.6℃
  • 비홍성(예)7.7℃
  • 흐림7.5℃
  • 비제주10.6℃
  • 흐림고산11.2℃
  • 흐림성산11.6℃
  • 비서귀포11.2℃
  • 흐림진주5.3℃
  • 흐림강화4.6℃
  • 흐림양평7.7℃
  • 흐림이천5.7℃
  • 흐림인제3.1℃
  • 흐림홍천5.1℃
  • 흐림태백0.7℃
  • 흐림정선군3.5℃
  • 흐림제천5.3℃
  • 흐림보은6.7℃
  • 흐림천안7.8℃
  • 흐림보령7.9℃
  • 흐림부여7.9℃
  • 흐림금산6.1℃
  • 흐림7.4℃
  • 흐림부안6.7℃
  • 흐림임실6.4℃
  • 흐림정읍6.1℃
  • 흐림남원5.5℃
  • 흐림장수4.6℃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6.0℃
  • 흐림김해시8.6℃
  • 흐림순창군5.6℃
  • 흐림북창원9.7℃
  • 흐림양산시10.0℃
  • 흐림보성군6.2℃
  • 흐림강진군5.7℃
  • 흐림장흥6.2℃
  • 흐림해남6.3℃
  • 흐림고흥5.6℃
  • 흐림의령군5.2℃
  • 흐림함양군4.8℃
  • 흐림광양시5.5℃
  • 흐림진도군6.1℃
  • 흐림봉화4.6℃
  • 흐림영주5.6℃
  • 흐림문경5.7℃
  • 흐림청송군5.3℃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7.3℃
  • 흐림구미7.1℃
  • 흐림영천7.8℃
  • 흐림경주시8.1℃
  • 흐림거창4.2℃
  • 흐림합천5.9℃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4.3℃
  • 흐림거제9.3℃
  • 흐림남해5.8℃
  • 흐림9.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관련 공청회 오는 23일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관련 공청회 오는 23일 개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23일 시청 다산홀에서 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시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인상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청회는 의정활동비에 관한 찬반 의견 발표와 발표자 상호토론, 방청객 의견 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크기변환](0213)[의회법무과]남양주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관련 공청회 오는 23일 개최(남양주시청 전경) (1).jpg

이는 남양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의정활동비 결정에 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gihpark13@korea.kr)로 사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서식 및 공청회 참여 방법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남양주시의회, 교육·법조·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및 이통장연합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해 남양주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및 주민의견수렴 방식을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오는 2월 중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확정될 경우 인상분은 1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