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5.1℃
  • 박무3.3℃
  • 흐림철원8.9℃
  • 흐림동두천8.5℃
  • 흐림파주6.5℃
  • 흐림대관령10.0℃
  • 흐림춘천3.8℃
  • 구름조금백령도8.0℃
  • 비북강릉16.2℃
  • 흐림강릉13.6℃
  • 흐림동해13.9℃
  • 비서울9.0℃
  • 안개인천9.9℃
  • 흐림원주4.8℃
  • 구름조금울릉도16.0℃
  • 흐림수원9.1℃
  • 흐림영월3.7℃
  • 흐림충주6.1℃
  • 흐림서산11.8℃
  • 흐림울진15.7℃
  • 비청주8.6℃
  • 비대전8.3℃
  • 흐림추풍령6.1℃
  • 흐림안동4.0℃
  • 흐림상주4.0℃
  • 흐림포항12.8℃
  • 구름많음군산11.9℃
  • 박무대구6.3℃
  • 흐림전주15.0℃
  • 흐림울산13.6℃
  • 박무창원10.7℃
  • 구름많음광주12.1℃
  • 흐림부산16.4℃
  • 구름많음통영12.4℃
  • 흐림목포14.2℃
  • 흐림여수13.1℃
  • 박무흑산도14.0℃
  • 구름많음완도12.9℃
  • 구름많음고창16.1℃
  • 흐림순천8.0℃
  • 흐림홍성(예)13.3℃
  • 흐림6.8℃
  • 구름많음제주17.9℃
  • 구름많음고산18.6℃
  • 구름많음성산18.4℃
  • 흐림서귀포20.0℃
  • 흐림진주6.1℃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4.5℃
  • 흐림이천3.8℃
  • 흐림인제10.4℃
  • 흐림홍천3.3℃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0.6℃
  • 흐림제천4.5℃
  • 흐림보은5.9℃
  • 흐림천안7.0℃
  • 흐림보령13.0℃
  • 구름많음부여8.5℃
  • 흐림금산6.2℃
  • 흐림8.0℃
  • 흐림부안15.7℃
  • 흐림임실10.5℃
  • 구름많음정읍15.8℃
  • 흐림남원8.1℃
  • 흐림장수12.8℃
  • 구름많음고창군14.6℃
  • 구름많음영광군15.5℃
  • 흐림김해시11.7℃
  • 구름많음순창군7.8℃
  • 흐림북창원10.8℃
  • 흐림양산시11.1℃
  • 흐림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0℃
  • 흐림장흥9.7℃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많음고흥13.0℃
  • 흐림의령군4.2℃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6.9℃
  • 흐림봉화3.2℃
  • 흐림영주4.3℃
  • 구름많음문경5.2℃
  • 구름많음청송군4.0℃
  • 흐림영덕14.2℃
  • 구름많음의성4.8℃
  • 흐림구미4.9℃
  • 흐림영천6.9℃
  • 흐림경주시9.0℃
  • 흐림거창3.3℃
  • 구름많음합천6.0℃
  • 구름많음밀양6.7℃
  • 흐림산청3.8℃
  • 흐림거제11.9℃
  • 구름많음남해10.0℃
  • 박무11.2℃
기상청 제공
[화성시의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의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8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증액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관련한 조례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크기변환]사본 -20230302_130949 (1).jpg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보훈명예수당 증액(월 13만원) 및 지급 나이 기준 삭제 ▲사망위로금 증액(월 50만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재원 조달방안 등으로 보훈명예수당의 연령별 차등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월정 수당을 증액함과 동시에, 기존에 비해 두배 가량 증액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보훈단체와 함께 보훈명예수당 증액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예산 내의 수당 증액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이후 보훈단체 및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와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이번 개정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조례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더욱 적극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