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조금속초4.6℃
  • 구름조금4.9℃
  • 맑음철원2.7℃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5.4℃
  • 맑음백령도4.4℃
  • 구름조금북강릉5.2℃
  • 구름조금강릉5.9℃
  • 흐림동해5.8℃
  • 맑음서울5.7℃
  • 맑음인천4.8℃
  • 맑음원주5.3℃
  • 비울릉도4.4℃
  • 맑음수원5.2℃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5.4℃
  • 구름조금울진6.7℃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6.7℃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6.3℃
  • 맑음상주6.8℃
  • 맑음포항9.9℃
  • 맑음군산6.6℃
  • 맑음대구8.5℃
  • 맑음전주6.7℃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9.8℃
  • 맑음광주7.0℃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10.5℃
  • 구름조금목포7.2℃
  • 맑음여수8.8℃
  • 구름많음흑산도7.5℃
  • 맑음완도8.0℃
  • 맑음고창6.6℃
  • 맑음순천6.0℃
  • 맑음홍성(예)6.1℃
  • 맑음5.0℃
  • 구름많음제주9.9℃
  • 구름조금고산9.8℃
  • 맑음성산9.4℃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9℃
  • 구름조금인제4.5℃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6.0℃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6.7℃
  • 맑음6.2℃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6.0℃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6.7℃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9.4℃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10.3℃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8.3℃
  • 맑음강진군7.7℃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7.7℃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5℃
  • 맑음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7.9℃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9.7℃
  • 맑음밀양9.0℃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9.3℃
  • 맑음10.1℃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억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억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염물질 태워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 전기집진시설 등…90%까지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데 올해 9억원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종과 5종 사업장이다.

[크기변환]사본 -3. 용인특례시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에 9억원을 투입한다.jpg

대기배출시설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장시설, 금속‧전자 부품 제조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는 이들 시설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한다.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와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축열촉매연소산화설비(RCO), 전기집진시설은 최대 5억6000만원, 입자상‧가스상 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7000만원이다.

 

저녹스버너는 최대 1500만원, 사물인터넷은 최대 40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달 16일까지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진흥원이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번 지원사업을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지원을 강화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