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목)

  • 흐림속초23.1℃
  • 흐림23.5℃
  • 흐림철원22.3℃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3.7℃
  • 비백령도24.1℃
  • 흐림북강릉23.2℃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4.3℃
  • 흐림서울26.5℃
  • 흐림인천25.9℃
  • 흐림원주25.8℃
  • 흐림울릉도25.8℃
  • 흐림수원25.6℃
  • 흐림영월24.1℃
  • 구름많음충주24.7℃
  • 흐림서산25.0℃
  • 흐림울진24.4℃
  • 구름많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7.1℃
  • 흐림추풍령24.4℃
  • 흐림안동26.2℃
  • 흐림상주26.3℃
  • 흐림포항25.9℃
  • 흐림군산26.6℃
  • 흐림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8.0℃
  • 흐림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8.1℃
  • 구름많음광주28.9℃
  • 흐림부산29.2℃
  • 흐림통영28.0℃
  • 구름많음목포27.5℃
  • 흐림여수29.1℃
  • 맑음흑산도26.6℃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고창26.4℃
  • 구름많음순천24.9℃
  • 흐림홍성(예)25.0℃
  • 구름많음24.7℃
  • 맑음제주29.5℃
  • 맑음고산28.1℃
  • 맑음성산29.0℃
  • 맑음서귀포29.2℃
  • 흐림진주26.7℃
  • 흐림강화23.2℃
  • 흐림양평25.7℃
  • 흐림이천25.7℃
  • 흐림인제21.8℃
  • 흐림홍천24.5℃
  • 흐림태백21.6℃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4.6℃
  • 흐림보령26.1℃
  • 흐림부여25.8℃
  • 흐림금산25.7℃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부안26.4℃
  • 구름많음임실25.7℃
  • 구름많음정읍27.0℃
  • 흐림남원26.8℃
  • 흐림장수24.2℃
  • 흐림고창군25.7℃
  • 구름많음영광군26.1℃
  • 흐림김해시29.4℃
  • 흐림순창군26.6℃
  • 흐림북창원29.7℃
  • 흐림양산시28.6℃
  • 흐림보성군26.6℃
  • 흐림강진군27.1℃
  • 흐림장흥26.8℃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6.9℃
  • 흐림의령군26.1℃
  • 흐림함양군25.5℃
  • 흐림광양시28.4℃
  • 구름많음진도군25.9℃
  • 흐림봉화23.4℃
  • 구름많음영주23.9℃
  • 흐림문경24.6℃
  • 흐림청송군24.6℃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5.9℃
  • 흐림구미27.1℃
  • 흐림영천25.0℃
  • 흐림경주시25.4℃
  • 흐림거창25.6℃
  • 흐림합천26.7℃
  • 흐림밀양28.6℃
  • 흐림산청25.8℃
  • 흐림거제27.5℃
  • 구름많음남해27.0℃
  • 흐림28.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본인은 체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근저당 설정…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5천만 원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본인은 체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근저당 설정…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5천만 원 징수

○ 부동산 등기권리내역 전수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근저당·가압류 등 내역 확인
- 255명이 보유한 등기권리 272건 압류, 체납액 13억 5천만 원 징수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255명(체납액 33억 2천만 원)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5천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천100만 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 하기로 했다.

 

김포의 B업체는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2천4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하자 체납액을 전액 바로 납부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C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6천9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체납액 전액을 바로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