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7.5℃
  • 안개-2.5℃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1.6℃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0.7℃
  • 흐림춘천-1.6℃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9.4℃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5.0℃
  • 흐림원주-1.4℃
  • 구름많음울릉도9.5℃
  • 맑음수원4.5℃
  • 흐림영월-2.5℃
  • 흐림충주-1.5℃
  • 맑음서산5.6℃
  • 맑음울진10.9℃
  • 연무청주3.7℃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4.8℃
  • 맑음대구6.4℃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7.9℃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9.1℃
  • 맑음목포6.5℃
  • 맑음여수7.0℃
  • 맑음흑산도10.1℃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6.2℃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5.0℃
  • 맑음2.0℃
  • 맑음제주11.6℃
  • 맑음고산10.1℃
  • 맑음성산10.8℃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2.3℃
  • 구름많음양평-1.8℃
  • 흐림이천-2.3℃
  • 구름조금인제1.3℃
  • 흐림홍천-1.7℃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0.2℃
  • 흐림제천-2.2℃
  • 맑음보은2.1℃
  • 맑음천안2.9℃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0.8℃
  • 맑음3.7℃
  • 맑음부안4.9℃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2.5℃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5.8℃
  • 맑음김해시7.0℃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8.4℃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8.6℃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8.0℃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5.1℃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4.7℃
  • 맑음청송군3.0℃
  • 맑음영덕7.0℃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5.2℃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5.1℃
  • 맑음밀양7.5℃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7.2℃
  • 맑음8.5℃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2시 용인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박희정 의원의 진행으로 신민석 경제환경위원장, 유진선, 박병민, 황미상, 신나연, 임현수 의원과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이상원 의장 등 유관 단체·시설 관계자 및 용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크기변환]사본 -20230220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2).jpg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은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조례에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게 복지‧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규정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노동복지회관의 기능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용인시 근로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정 의원은 "현행 조례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등을 수행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근거가 미비하여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동복지회관이 노동자 복지증진이라는 본연의 소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