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2.8℃
  • 맑음6.4℃
  • 맑음철원7.3℃
  • 맑음동두천9.4℃
  • 맑음파주4.8℃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6.9℃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0.8℃
  • 맑음강릉12.8℃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9.5℃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8.7℃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1.0℃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12.6℃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11.3℃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1.9℃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14.2℃
  • 맑음전주11.3℃
  • 맑음울산14.2℃
  • 맑음창원15.5℃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5.2℃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11.7℃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2.7℃
  • 맑음10.0℃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3.2℃
  • 맑음강화8.8℃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8.5℃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8.0℃
  • 맑음태백7.3℃
  • 맑음정선군8.9℃
  • 맑음제천5.9℃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10.2℃
  • 맑음11.6℃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11.7℃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7.7℃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5.0℃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3.4℃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5.4℃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5.4℃
  • 맑음장흥11.9℃
  • 맑음해남15.3℃
  • 맑음고흥13.8℃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2.8℃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5.4℃
  • 맑음남해14.2℃
  • 맑음13.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안성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신청대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안성시청.jpg

1월 연납 신청시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신청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3.75%, 6월 납부 시 2.5%, 9월 납부 시 1.25%로 점차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안성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0일 납세자 편의 향상과 연납 신청 독려를 위해 연납 이력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세액의 4.58%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안성시 공천득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에 연납을 신청해 4.58%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정과(031-678-2314)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