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4.3℃
  • 흐림2.5℃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7.8℃
  • 흐림파주5.6℃
  • 흐림대관령9.0℃
  • 흐림춘천3.0℃
  • 박무백령도9.4℃
  • 구름많음북강릉14.2℃
  • 구름많음강릉11.2℃
  • 흐림동해12.8℃
  • 박무서울8.6℃
  • 흐림인천11.2℃
  • 흐림원주4.1℃
  • 맑음울릉도13.9℃
  • 흐림수원8.3℃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11.9℃
  • 맑음울진12.7℃
  • 연무청주6.7℃
  • 흐림대전7.4℃
  • 흐림추풍령3.7℃
  • 구름많음안동1.5℃
  • 흐림상주0.7℃
  • 구름조금포항9.1℃
  • 흐림군산9.7℃
  • 박무대구3.2℃
  • 흐림전주12.9℃
  • 박무울산10.2℃
  • 흐림창원8.3℃
  • 비광주9.9℃
  • 구름조금부산13.9℃
  • 구름많음통영10.0℃
  • 흐림목포12.5℃
  • 박무여수10.5℃
  • 구름많음흑산도14.9℃
  • 구름많음완도10.0℃
  • 흐림고창11.8℃
  • 흐림순천5.1℃
  • 흐림홍성(예)11.7℃
  • 흐림4.3℃
  • 흐림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8.1℃
  • 흐림성산16.2℃
  • 비서귀포18.5℃
  • 흐림진주4.0℃
  • 흐림강화9.9℃
  • 흐림양평4.0℃
  • 흐림이천3.1℃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2.6℃
  • 구름많음태백9.8℃
  • 흐림정선군3.4℃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2.7℃
  • 흐림천안5.1℃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6.7℃
  • 흐림금산4.0℃
  • 흐림6.1℃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6.5℃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6.0℃
  • 흐림장수9.0℃
  • 흐림고창군11.5℃
  • 흐림영광군13.5℃
  • 맑음김해시9.2℃
  • 흐림순창군6.1℃
  • 구름많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6.5℃
  • 흐림보성군8.1℃
  • 흐림강진군8.0℃
  • 흐림장흥7.6℃
  • 흐림해남11.0℃
  • 흐림고흥8.1℃
  • 흐림의령군0.7℃
  • 흐림함양군1.9℃
  • 흐림광양시9.6℃
  • 구름많음진도군13.7℃
  • 구름많음봉화0.7℃
  • 흐림영주2.0℃
  • 흐림문경1.8℃
  • 구름조금청송군-0.6℃
  • 맑음영덕9.0℃
  • 흐림의성-0.2℃
  • 흐림구미1.8℃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5.4℃
  • 흐림거창1.5℃
  • 흐림합천1.9℃
  • 구름많음밀양3.8℃
  • 흐림산청0.7℃
  • 구름많음거제9.9℃
  • 흐림남해7.8℃
  • 박무7.1℃
기상청 제공
[평택시] 위반건축물 근절! 행정조치 강화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위반건축물 근절! 행정조치 강화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정장선 시장)는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방지 및 기존 위반건축물을 줄여 쾌적한 도시미관 및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청.jpeg

평택시는 지난 3년간 1,44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91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21억1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자진철거 및 사후허가(추인)를 통해 768건(정비율 53%)의 원상복구를 해왔다. 아직 절반 가까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법을 준수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화재에 취약하여 안전사고 발생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위반건축물을 근절해 나갈 방안으로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평택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하여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가구 방 쪼개기, 임대목적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 부과하고, 부과 횟수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위반건축물이 계속 정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행위 형사고발 대상을 건축주와 함께 행위자인 공사시공자도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쉽도록 설계·공사 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아울러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만 건축인허가 절차만 이행하지 않은 단순 위반건축물은 추인 등 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건축사협회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통해 위반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건축법령을 준수하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