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토)

  • 구름조금속초-2.3℃
  • 흐림-10.7℃
  • 흐림철원-11.6℃
  • 흐림동두천-9.4℃
  • 흐림파주-9.5℃
  • 흐림대관령-11.7℃
  • 흐림춘천-11.1℃
  • 눈백령도-0.6℃
  • 구름조금북강릉-2.5℃
  • 구름많음강릉-4.0℃
  • 구름많음동해-2.9℃
  • 구름많음서울-6.7℃
  • 구름많음인천-6.3℃
  • 흐림원주-9.8℃
  • 흐림울릉도-0.9℃
  • 흐림수원-6.3℃
  • 흐림영월-11.7℃
  • 흐림충주-8.5℃
  • 구름많음서산-7.5℃
  • 흐림울진-4.2℃
  • 흐림청주-6.4℃
  • 흐림대전-7.6℃
  • 구름많음추풍령-7.4℃
  • 구름조금안동-8.9℃
  • 구름많음상주-6.5℃
  • 구름조금포항-4.5℃
  • 흐림군산-7.0℃
  • 구름많음대구-4.3℃
  • 구름조금전주-6.3℃
  • 맑음울산-4.7℃
  • 맑음창원-3.8℃
  • 구름조금광주-5.1℃
  • 맑음부산-4.2℃
  • 구름조금통영-3.2℃
  • 구름많음목포-4.5℃
  • 구름조금여수-3.4℃
  • 흐림흑산도1.4℃
  • 구름조금완도-4.2℃
  • 구름조금고창-6.5℃
  • 구름조금순천-5.5℃
  • 구름많음홍성(예)-7.7℃
  • 흐림-8.6℃
  • 구름많음제주2.9℃
  • 흐림고산2.0℃
  • 구름조금성산-0.9℃
  • 구름조금서귀포1.6℃
  • 맑음진주-8.1℃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8.7℃
  • 흐림이천-8.6℃
  • 흐림인제-10.1℃
  • 흐림홍천-11.0℃
  • 흐림태백-9.6℃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0.7℃
  • 흐림보은-9.9℃
  • 흐림천안-8.2℃
  • 구름많음보령-7.2℃
  • 흐림부여-7.9℃
  • 흐림금산-9.4℃
  • 흐림-7.9℃
  • 흐림부안-4.9℃
  • 맑음임실-9.6℃
  • 구름조금정읍-7.0℃
  • 맑음남원-8.8℃
  • 맑음장수-11.5℃
  • 구름조금고창군-6.5℃
  • 구름많음영광군-5.7℃
  • 맑음김해시-5.3℃
  • 맑음순창군-9.2℃
  • 구름조금북창원-3.5℃
  • 맑음양산시-3.4℃
  • 구름많음보성군-3.9℃
  • 구름조금강진군-6.5℃
  • 구름많음장흥-7.5℃
  • 흐림해남-6.9℃
  • 구름조금고흥-5.9℃
  • 맑음의령군-10.7℃
  • 구름많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5.9℃
  • 구름많음진도군-5.1℃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10.2℃
  • 구름조금문경-6.9℃
  • 구름조금청송군-9.6℃
  • 구름많음영덕-5.3℃
  • 구름많음의성-11.5℃
  • 구름많음구미-7.2℃
  • 구름많음영천-5.7℃
  • 구름많음경주시-4.3℃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7.8℃
  • 맑음밀양-6.7℃
  • 구름많음산청-4.1℃
  • 구름조금거제-2.9℃
  • 구름조금남해-4.4℃
  • 맑음-4.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조례특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조례특위 통과

-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대
- 전예슬 의원, “주차구역 지정, 무단방치 규제 등 심도있는 논의 이어나갈 것”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며 관련 사고도 증가하는 가운데, 오산시에도 안전한 운행을 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오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주차구역 지정·운영 및 주차위반 금지에 관한 사항과,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예슬 의원은 “현재 오산시에는 5개 사업자가 총 1,28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접근성과 이동성이 좋아 이용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안전의 틀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라며,

이어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주차구역 지정 및 안전 이용 문화 정착, 무단 방치 규제 문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