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5.5℃
  • 맑음0.9℃
  • 맑음철원-0.2℃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0.9℃
  • 구름조금대관령0.1℃
  • 맑음춘천3.2℃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조금북강릉6.0℃
  • 구름조금강릉6.6℃
  • 구름많음동해6.5℃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1.1℃
  • 흐림울릉도5.2℃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2.2℃
  • 구름많음울진8.0℃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2.0℃
  • 구름많음안동2.4℃
  • 맑음상주4.4℃
  • 흐림포항5.3℃
  • 맑음군산4.2℃
  • 구름많음대구3.4℃
  • 구름많음전주3.5℃
  • 흐림울산5.0℃
  • 흐림창원4.2℃
  • 구름조금광주4.3℃
  • 흐림부산5.4℃
  • 구름많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3.7℃
  • 구름많음여수5.7℃
  • 구름많음흑산도5.1℃
  • 구름조금완도7.1℃
  • 구름조금고창3.7℃
  • 구름많음순천3.3℃
  • 맑음홍성(예)2.5℃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6.8℃
  • 구름많음고산6.8℃
  • 맑음성산6.9℃
  • 구름많음서귀포13.7℃
  • 구름많음진주5.9℃
  • 맑음강화0.0℃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2.4℃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2.2℃
  • 구름많음태백0.0℃
  • 구름조금정선군2.1℃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2.2℃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4.0℃
  • 구름조금금산3.3℃
  • 맑음2.8℃
  • 맑음부안4.4℃
  • 구름조금임실2.9℃
  • 구름조금정읍3.0℃
  • 구름조금남원3.5℃
  • 구름조금장수1.7℃
  • 구름조금고창군3.4℃
  • 구름조금영광군3.0℃
  • 흐림김해시4.6℃
  • 구름조금순창군2.5℃
  • 흐림북창원5.4℃
  • 흐림양산시6.1℃
  • 구름조금보성군5.7℃
  • 구름조금강진군4.8℃
  • 구름조금장흥5.0℃
  • 구름많음해남5.1℃
  • 구름조금고흥6.7℃
  • 구름많음의령군3.1℃
  • 구름많음함양군4.7℃
  • 구름조금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4.3℃
  • 구름많음봉화1.8℃
  • 구름조금영주2.3℃
  • 맑음문경3.3℃
  • 흐림청송군1.9℃
  • 흐림영덕4.6℃
  • 구름많음의성4.2℃
  • 구름많음구미4.1℃
  • 흐림영천3.1℃
  • 흐림경주시3.3℃
  • 구름많음거창3.7℃
  • 구름조금합천5.1℃
  • 흐림밀양4.8℃
  • 구름조금산청5.0℃
  • 구름많음거제5.3℃
  • 구름많음남해6.6℃
  • 흐림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 보호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 보호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 촉구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은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군 행정의 관성적 태도를 비판하고 군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행정과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크기변환]제31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1.jpg

최 의원은 최근 군 소속 민간위탁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과 예산 부정 사용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민간위탁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과 조례 어느 쪽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아동 부모들이 겪은 사례는 단순한 예산 부정 사용을 넘어, 이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긴 사건”이라며, 군민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기변환]제31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2.jpg

최 의원은 “경기도 내 18개 시·군이 이미 인권 증진 조례를 갖추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는 자체 인권센터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양평군은 아직 관련 제도가 없어 군민들이 제도적 보호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크기변환]제31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3.jpg

또한 최 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조례를 제정해도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은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조례는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하다”며, 적극행정을 당연한 책무로 받아들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차이는 제도 유무가 아니라 공무원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제는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행정을 넘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평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