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5 (토)

  • 흐림속초25.1℃
  • 소나기23.8℃
  • 흐림철원23.7℃
  • 흐림동두천25.2℃
  • 흐림파주26.1℃
  • 흐림대관령23.8℃
  • 흐림춘천23.9℃
  • 흐림백령도26.9℃
  • 흐림북강릉25.0℃
  • 흐림강릉25.2℃
  • 구름많음동해26.6℃
  • 흐림서울27.2℃
  • 흐림인천27.3℃
  • 흐림원주27.3℃
  • 흐림울릉도27.2℃
  • 비수원27.2℃
  • 흐림영월27.4℃
  • 흐림충주26.8℃
  • 흐림서산26.6℃
  • 구름많음울진25.9℃
  • 흐림청주27.2℃
  • 소나기대전26.7℃
  • 흐림추풍령26.8℃
  • 흐림안동28.7℃
  • 흐림상주28.0℃
  • 구름많음포항27.6℃
  • 흐림군산27.2℃
  • 구름많음대구30.4℃
  • 흐림전주29.5℃
  • 흐림울산29.4℃
  • 흐림창원30.4℃
  • 흐림광주29.7℃
  • 흐림부산30.8℃
  • 구름많음통영30.0℃
  • 흐림목포28.2℃
  • 흐림여수27.5℃
  • 흐림흑산도25.0℃
  • 흐림완도29.9℃
  • 흐림고창28.4℃
  • 흐림순천27.2℃
  • 소나기홍성(예)27.3℃
  • 흐림25.7℃
  • 흐림제주27.5℃
  • 흐림고산28.1℃
  • 흐림성산26.5℃
  • 비서귀포25.5℃
  • 구름많음진주29.5℃
  • 흐림강화25.6℃
  • 흐림양평25.6℃
  • 흐림이천25.3℃
  • 흐림인제23.8℃
  • 흐림홍천24.7℃
  • 흐림태백26.4℃
  • 흐림정선군28.4℃
  • 흐림제천25.7℃
  • 흐림보은26.5℃
  • 흐림천안25.6℃
  • 흐림보령27.6℃
  • 흐림부여26.5℃
  • 흐림금산28.0℃
  • 흐림26.0℃
  • 흐림부안27.8℃
  • 흐림임실28.0℃
  • 흐림정읍29.5℃
  • 흐림남원29.5℃
  • 흐림장수27.7℃
  • 흐림고창군28.1℃
  • 흐림영광군27.6℃
  • 흐림김해시31.6℃
  • 흐림순창군29.6℃
  • 흐림북창원31.6℃
  • 흐림양산시31.5℃
  • 흐림보성군30.2℃
  • 흐림강진군30.1℃
  • 흐림장흥29.2℃
  • 흐림해남27.8℃
  • 흐림고흥28.8℃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많음함양군29.6℃
  • 흐림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7.8℃
  • 흐림봉화26.9℃
  • 흐림영주26.6℃
  • 흐림문경27.1℃
  • 흐림청송군29.3℃
  • 흐림영덕26.4℃
  • 흐림의성28.9℃
  • 구름많음구미30.5℃
  • 구름많음영천28.3℃
  • 흐림경주시28.6℃
  • 흐림거창29.3℃
  • 흐림합천30.0℃
  • 흐림밀양31.0℃
  • 구름많음산청29.6℃
  • 흐림거제29.6℃
  • 흐림남해28.4℃
  • 흐림30.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30일까지 정기변경등록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30일까지 정기변경등록 당부

○ 도, 가맹브랜드 3,069개 대상 등록 안내
○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4월 30일까지)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신청해야
- 정기변경등록 미이행시 과태료 대상(최대 1천만 원)

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을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공개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6년 4월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2026년 6월 29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최초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천만 원) 부과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은 우편·방문을 통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편·방문의 경우 18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18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접수 마감일인 30일에 24시까지 인력을 배치해 접수할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기변경등록 기한 내에 등록신청 해야 한다”며 “기한을 놓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 국가데이터처 조사 기준 도내 가맹점은 8만4,724개, 가맹점 종사자수는 28만7,729명으로 전국 광역 자치 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