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구름많음속초28.0℃
  • 구름많음24.4℃
  • 흐림철원24.3℃
  • 흐림동두천25.1℃
  • 흐림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22.2℃
  • 흐림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5.9℃
  • 흐림강릉27.4℃
  • 구름많음동해26.6℃
  • 소나기서울26.1℃
  • 천둥번개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5.2℃
  • 맑음울릉도28.3℃
  • 구름많음수원25.3℃
  • 구름많음영월22.2℃
  • 맑음충주23.5℃
  • 맑음서산25.4℃
  • 맑음울진25.5℃
  • 맑음청주25.3℃
  • 맑음대전24.0℃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5℃
  • 맑음포항27.3℃
  • 맑음군산24.7℃
  • 맑음대구25.6℃
  • 맑음전주25.2℃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7.0℃
  • 맑음광주25.3℃
  • 맑음부산27.5℃
  • 맑음통영25.7℃
  • 맑음목포25.6℃
  • 맑음여수26.7℃
  • 맑음흑산도26.0℃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3.8℃
  • 맑음순천23.2℃
  • 박무홍성(예)24.7℃
  • 맑음22.4℃
  • 맑음제주26.5℃
  • 맑음고산24.7℃
  • 맑음성산24.0℃
  • 맑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2.9℃
  • 구름많음강화24.6℃
  • 구름많음양평23.9℃
  • 구름많음이천25.1℃
  • 구름많음인제25.2℃
  • 구름많음홍천24.2℃
  • 구름많음태백22.5℃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1.6℃
  • 맑음보은21.7℃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24.7℃
  • 맑음부여24.0℃
  • 맑음금산22.0℃
  • 맑음23.2℃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3.9℃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24.0℃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3.9℃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2.3℃
  • 맑음광양시25.1℃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0.3℃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2.4℃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3.5℃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4.3℃
  • 맑음거창21.8℃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3.2℃
  • 맑음거제25.1℃
  • 맑음남해25.2℃
  • 맑음25.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주택정책과 ,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주택정책과 ,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

- 15일부터 26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최대 100만 원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이번 2차 모집은 지난 3월 실시한 1차 모집에 이어 잔여 지원 물량인 12가구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구로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169만 528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누리집(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