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5.1℃
  • 맑음0.3℃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1.4℃
  • 구름조금대관령0.5℃
  • 맑음춘천0.7℃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6.3℃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5.0℃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2.0℃
  • 맑음울릉도7.7℃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3.8℃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4.2℃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8.9℃
  • 맑음군산4.3℃
  • 맑음대구6.7℃
  • 맑음전주5.8℃
  • 맑음울산8.7℃
  • 맑음창원7.3℃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6.3℃
  • 맑음여수8.7℃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4.2℃
  • 맑음홍성(예)3.8℃
  • 맑음2.5℃
  • 맑음제주9.6℃
  • 구름조금고산9.2℃
  • 맑음성산7.3℃
  • 흐림서귀포12.0℃
  • 맑음진주4.1℃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0.5℃
  • 구름조금홍천1.0℃
  • 맑음태백1.5℃
  • 구름조금정선군0.8℃
  • 맑음제천0.0℃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3.1℃
  • 맑음4.7℃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4.3℃
  • 맑음정읍5.3℃
  • 맑음남원5.0℃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4.6℃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5.5℃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5.9℃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4.0℃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5.4℃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6.1℃
  • 맑음6.7℃
기상청 제공
[화성시] 출산지원금‧효도수당 확대로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 출산지원금‧효도수당 확대로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는 16일 출산지원금 및 효도수당의 확대 지원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금과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크기변환]사본 -temp_1676559126661.1934013242.jpg

시는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기존 셋째 아동 출생 시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원)’를 합하면 첫째 아동 출생 시 300만원, 둘째·셋째 아동 출생 시 400만원, 넷째 아동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화성시에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되며, 180일 미만으로 거주하면 자녀출생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났을 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크기변환]사본 -브리핑 전경.jpg

추가 소요 예산은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하고, 확대된 출산지원금은 2023년 4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화성시는 또한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장려 및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3대 가정 효도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난 2009년 첫 도입된 효도수당은 한 집에 3대가 5년 이상 살면서 8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실 때 분기별로 5만원씩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5년 이상 8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대 가구에 대해 분기별 1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총 954가구로 예산은 3억 8,1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은 분기별 마지막 월(3월, 6월 9월, 12월)의 20일에 지급된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은 “저출산 완화, 고령화 사회 등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화성시는 출산‧육아에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모든 생애주기별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월 1일 포용적 복지 도시 구현을 위해 아동·청소년·청년·노인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민복지국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