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월)

  • 구름많음속초24.3℃
  • 구름많음21.7℃
  • 구름많음철원21.0℃
  • 구름많음동두천22.8℃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19.2℃
  • 구름많음춘천22.6℃
  • 구름많음백령도19.4℃
  • 흐림북강릉24.0℃
  • 구름많음강릉24.9℃
  • 구름많음동해24.8℃
  • 구름많음서울23.0℃
  • 구름많음인천22.7℃
  • 구름많음원주23.8℃
  • 구름많음울릉도24.3℃
  • 맑음수원23.5℃
  • 구름많음영월℃
  • 구름많음충주22.9℃
  • 구름많음서산22.5℃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청주23.6℃
  • 구름많음대전23.9℃
  • 흐림추풍령21.0℃
  • 구름많음안동21.7℃
  • 흐림상주23.1℃
  • 흐림포항22.8℃
  • 구름많음군산23.9℃
  • 흐림대구23.1℃
  • 구름많음전주23.7℃
  • 흐림울산23.6℃
  • 흐림창원22.9℃
  • 흐림광주22.9℃
  • 흐림부산23.5℃
  • 흐림통영23.6℃
  • 흐림목포22.2℃
  • 흐림여수22.8℃
  • 흐림흑산도22.9℃
  • 흐림완도21.9℃
  • 구름많음고창22.9℃
  • 흐림순천21.7℃
  • 구름많음홍성(예)23.0℃
  • 구름많음22.0℃
  • 비제주24.8℃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4.1℃
  • 흐림서귀포24.9℃
  • 흐림진주22.0℃
  • 맑음강화21.9℃
  • 구름많음양평23.0℃
  • 구름많음이천23.2℃
  • 구름많음인제21.4℃
  • 구름많음홍천22.8℃
  • 흐림태백19.7℃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2.0℃
  • 흐림보은21.9℃
  • 구름많음천안23.2℃
  • 구름많음보령24.8℃
  • 흐림부여22.6℃
  • 흐림금산22.9℃
  • 흐림23.3℃
  • 구름많음부안23.5℃
  • 흐림임실21.5℃
  • 구름많음정읍23.4℃
  • 흐림남원21.7℃
  • 흐림장수21.1℃
  • 흐림고창군22.7℃
  • 구름많음영광군22.7℃
  • 흐림김해시22.7℃
  • 흐림순창군21.9℃
  • 흐림북창원23.7℃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2.7℃
  • 흐림강진군22.5℃
  • 흐림장흥21.9℃
  • 흐림해남22.3℃
  • 흐림고흥22.4℃
  • 흐림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2.7℃
  • 흐림광양시23.1℃
  • 흐림진도군22.3℃
  • 구름많음봉화21.0℃
  • 구름많음영주23.0℃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덕22.6℃
  • 구름많음의성22.4℃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2.2℃
  • 흐림경주시23.6℃
  • 흐림거창22.7℃
  • 흐림합천22.7℃
  • 흐림밀양24.5℃
  • 흐림산청22.9℃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2.9℃
  • 흐림23.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개발행위1팀 ,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개발행위1팀 ,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

잠자는 보증금 적극 발굴·반환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예치된 이행보증금 중 개발행위가 준공됐음에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 채권자에게 반환 안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크기변환](0916)[도시개발과]남양주시,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사진).jpg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훼손 등을 복구하기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으로, 개발행위가 완료되고 반환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반환된다.

이번 반환 대상은 총 49건, 2억 7천 5백만 원이다. 시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보증금을 적기에 반환해 시민의 재산상 권리를 찾아주고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 상실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대상자가 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반환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로 반환청구서와 본인 확인서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됐음에도 이행보증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과거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보증금을 예치한 시민께서는 반환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이행보증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드리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보증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