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속초3.6℃
  • 흐림5.1℃
  • 흐림철원3.0℃
  • 흐림동두천4.6℃
  • 흐림파주3.6℃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5.1℃
  • 흐림백령도6.2℃
  • 비북강릉3.7℃
  • 흐림강릉4.7℃
  • 흐림동해7.1℃
  • 흐림서울7.2℃
  • 흐림인천7.8℃
  • 흐림원주6.9℃
  • 흐림울릉도4.7℃
  • 흐림수원7.8℃
  • 흐림영월5.9℃
  • 흐림충주6.5℃
  • 흐림서산7.4℃
  • 흐림울진7.2℃
  • 흐림청주8.0℃
  • 흐림대전7.3℃
  • 흐림추풍령5.4℃
  • 흐림안동6.6℃
  • 흐림상주6.3℃
  • 흐림포항8.9℃
  • 흐림군산7.9℃
  • 흐림대구8.0℃
  • 흐림전주8.8℃
  • 흐림울산8.1℃
  • 흐림창원8.2℃
  • 비광주6.4℃
  • 흐림부산8.6℃
  • 흐림통영8.4℃
  • 비목포6.9℃
  • 비여수7.1℃
  • 비흑산도6.3℃
  • 흐림완도6.9℃
  • 흐림고창7.4℃
  • 흐림순천4.8℃
  • 흐림홍성(예)7.6℃
  • 흐림7.3℃
  • 비제주10.2℃
  • 흐림고산10.0℃
  • 흐림성산11.1℃
  • 비서귀포10.6℃
  • 흐림진주7.4℃
  • 흐림강화5.0℃
  • 흐림양평7.6℃
  • 흐림이천6.7℃
  • 흐림인제3.3℃
  • 흐림홍천4.7℃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4.3℃
  • 흐림제천5.3℃
  • 흐림보은6.4℃
  • 흐림천안7.5℃
  • 흐림보령8.4℃
  • 흐림부여8.3℃
  • 흐림금산7.1℃
  • 흐림7.0℃
  • 흐림부안8.5℃
  • 흐림임실7.4℃
  • 흐림정읍7.9℃
  • 흐림남원7.1℃
  • 흐림장수5.1℃
  • 흐림고창군7.0℃
  • 흐림영광군6.5℃
  • 흐림김해시7.9℃
  • 흐림순창군6.3℃
  • 흐림북창원9.0℃
  • 흐림양산시9.5℃
  • 흐림보성군6.2℃
  • 흐림강진군6.6℃
  • 흐림장흥6.8℃
  • 흐림해남6.9℃
  • 흐림고흥6.3℃
  • 흐림의령군6.3℃
  • 흐림함양군6.8℃
  • 흐림광양시5.9℃
  • 흐림진도군7.0℃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5.6℃
  • 흐림문경5.4℃
  • 흐림청송군5.9℃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7.4℃
  • 흐림구미6.9℃
  • 흐림영천7.5℃
  • 흐림경주시8.0℃
  • 흐림거창6.2℃
  • 흐림합천7.7℃
  • 흐림밀양8.5℃
  • 흐림산청6.2℃
  • 흐림거제8.9℃
  • 흐림남해7.8℃
  • 흐림9.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2.93% 상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2.93% 상승

- 국토교통부 25일 발표…처인구 4.84%·기흥구 3.31%·수지구 1.56% 올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올해 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93%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각 구별로는 ▲처인구 4.84% ▲기흥구 3.31% ▲수지구 1.56% 상승했다. 처인구의 경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상승 폭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 4085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평균적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9%, 경기도 공시지가는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달 23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4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