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속초8.5℃
  • 흐림0.9℃
  • 흐림철원2.1℃
  • 흐림동두천4.0℃
  • 흐림파주3.5℃
  • 흐림대관령0.8℃
  • 흐림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8.6℃
  • 흐림북강릉8.9℃
  • 흐림강릉9.2℃
  • 구름많음동해10.6℃
  • 비서울4.2℃
  • 비인천5.7℃
  • 흐림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8.8℃
  • 비수원5.4℃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8.7℃
  • 구름많음울진10.2℃
  • 흐림청주8.6℃
  • 흐림대전9.3℃
  • 흐림추풍령4.8℃
  • 흐림안동5.3℃
  • 흐림상주4.5℃
  • 구름많음포항9.4℃
  • 흐림군산9.0℃
  • 흐림대구7.2℃
  • 흐림전주9.6℃
  • 흐림울산10.3℃
  • 흐림창원10.3℃
  • 흐림광주9.9℃
  • 흐림부산11.0℃
  • 구름많음통영10.8℃
  • 흐림목포11.5℃
  • 흐림여수10.2℃
  • 흐림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1.3℃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9.8℃
  • 흐림홍성(예)10.4℃
  • 흐림7.4℃
  • 구름조금제주16.9℃
  • 맑음고산16.1℃
  • 구름조금성산17.6℃
  • 맑음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5.7℃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2.8℃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1.7℃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6.2℃
  • 흐림천안7.6℃
  • 흐림보령10.2℃
  • 흐림부여7.6℃
  • 흐림금산8.2℃
  • 흐림7.7℃
  • 흐림부안9.6℃
  • 흐림임실8.2℃
  • 흐림정읍9.7℃
  • 흐림남원8.2℃
  • 흐림장수7.4℃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0.8℃
  • 흐림순창군7.8℃
  • 흐림북창원10.4℃
  • 흐림양산시11.4℃
  • 흐림보성군10.4℃
  • 구름많음강진군10.9℃
  • 구름많음장흥10.7℃
  • 구름많음해남12.6℃
  • 흐림고흥10.8℃
  • 흐림의령군8.4℃
  • 흐림함양군7.5℃
  • 흐림광양시10.6℃
  • 구름많음진도군11.8℃
  • 흐림봉화4.0℃
  • 흐림영주4.0℃
  • 흐림문경4.1℃
  • 흐림청송군6.3℃
  • 구름많음영덕9.5℃
  • 흐림의성6.5℃
  • 흐림구미7.0℃
  • 흐림영천6.8℃
  • 흐림경주시8.5℃
  • 흐림거창4.2℃
  • 흐림합천7.8℃
  • 흐림밀양8.7℃
  • 흐림산청9.0℃
  • 구름많음거제10.9℃
  • 구름많음남해9.8℃
  • 흐림11.4℃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올해 국산 둔갑 해외수입 수입품(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수사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올해 국산 둔갑 해외수입 수입품(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수사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도 공정특사경, 위조상품·수입품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연중 집중 수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 특성상 짝퉁 상품 피해자(구매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관련사진+(2).jpg

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 행위 전반 등이다.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반 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행위 전반 등이다. 예를 들면 중국산 조명기구‧미용용품 등을 들여와 단순 재포장하는 수법을 통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 특사경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할 계획이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를 한 자에 대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하거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판매․유통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거래되는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의 유통 구조상 피해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 사례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 총 14억 원 상당 위조상품 2천여 점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자 13명을 검거한 바 있다. 도는 명품 감별 전문업체,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을 통해 상표법 수사역량을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관세청, 서울시와 수사 공조를 통해 수사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