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4.4℃
  • 안개-3.2℃
  • 구름조금철원-6.4℃
  • 맑음동두천-3.5℃
  • 구름조금파주-5.0℃
  • 구름조금대관령-3.8℃
  • 흐림춘천-2.3℃
  • 구름많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1.2℃
  • 맑음인천1.0℃
  • 흐림원주-3.1℃
  • 구름많음울릉도5.9℃
  • 맑음수원-1.0℃
  • 흐림영월-3.4℃
  • 흐림충주-2.8℃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4.8℃
  • 박무청주-0.4℃
  • 박무대전-0.2℃
  • 맑음추풍령-1.8℃
  • 박무안동-3.1℃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4.5℃
  • 맑음군산-0.2℃
  • 박무대구1.0℃
  • 박무전주1.6℃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4.7℃
  • 맑음광주2.5℃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3.8℃
  • 맑음목포3.8℃
  • 맑음여수3.3℃
  • 맑음흑산도7.7℃
  • 맑음완도5.6℃
  • 맑음고창-0.6℃
  • 맑음순천0.6℃
  • 박무홍성(예)-0.5℃
  • 맑음-2.6℃
  • 맑음제주7.4℃
  • 맑음고산8.4℃
  • 맑음성산8.1℃
  • 맑음서귀포8.9℃
  • 맑음진주-0.9℃
  • 구름조금강화-0.4℃
  • 흐림양평-2.8℃
  • 흐림이천-3.2℃
  • 구름많음인제-1.1℃
  • 흐림홍천-2.2℃
  • 맑음태백-4.6℃
  • 흐림정선군-5.1℃
  • 흐림제천-4.1℃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3.2℃
  • 흐림금산-2.5℃
  • 맑음-0.5℃
  • 맑음부안0.2℃
  • 맑음임실-2.5℃
  • 맑음정읍-0.4℃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4.4℃
  • 맑음고창군0.2℃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3.1℃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3.4℃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4.5℃
  • 맑음강진군1.5℃
  • 맑음장흥2.3℃
  • 맑음해남1.1℃
  • 맑음고흥1.2℃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2.4℃
  • 맑음진도군0.2℃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0.2℃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6.2℃
  • 맑음남해3.8℃
  • 맑음2.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기배출사업장 긴급 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기배출사업장 긴급 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

상황점검반 편성해 저감조치 이행 여부 확인…시민에게도 마스크 착용 당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부터 시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을 긴급 점검하는 등 즉각 대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용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5일 60㎍/㎥, 6일엔 70㎍/㎥로 기록됐다.

[크기변환]사본 -4. 용인특례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5급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jpg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50㎍/㎥를 초과할 경우 환경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강력하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단속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기후대기과장을 포함한 상황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10곳 공공 대기배출사업장과 634곳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또 지난해 11월 자발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할 것을 협약한 관내 건설공사장 15곳에 대해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공사장 주변 도로에 살수차량을 확대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 감시 인원을 투입해 농촌지역 내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대로변을 중심으로 차량의 배출가스에 대한 비디오 단속을 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해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행을 제한하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546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2건(55%)이나 줄어든 수치다.

 

시는 지난해 29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설치와 조기 폐차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단속을 꾸준히 안내해왔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겐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등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며 “시민들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