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4.3℃
  • 흐림2.5℃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7.8℃
  • 흐림파주5.6℃
  • 흐림대관령9.0℃
  • 흐림춘천3.0℃
  • 박무백령도9.4℃
  • 구름많음북강릉14.2℃
  • 구름많음강릉11.2℃
  • 흐림동해12.8℃
  • 박무서울8.6℃
  • 흐림인천11.2℃
  • 흐림원주4.1℃
  • 맑음울릉도13.9℃
  • 흐림수원8.3℃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11.9℃
  • 맑음울진12.7℃
  • 연무청주6.7℃
  • 흐림대전7.4℃
  • 흐림추풍령3.7℃
  • 구름많음안동1.5℃
  • 흐림상주0.7℃
  • 구름조금포항9.1℃
  • 흐림군산9.7℃
  • 박무대구3.2℃
  • 흐림전주12.9℃
  • 박무울산10.2℃
  • 흐림창원8.3℃
  • 비광주9.9℃
  • 구름조금부산13.9℃
  • 구름많음통영10.0℃
  • 흐림목포12.5℃
  • 박무여수10.5℃
  • 구름많음흑산도14.9℃
  • 구름많음완도10.0℃
  • 흐림고창11.8℃
  • 흐림순천5.1℃
  • 흐림홍성(예)11.7℃
  • 흐림4.3℃
  • 흐림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8.1℃
  • 흐림성산16.2℃
  • 비서귀포18.5℃
  • 흐림진주4.0℃
  • 흐림강화9.9℃
  • 흐림양평4.0℃
  • 흐림이천3.1℃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2.6℃
  • 구름많음태백9.8℃
  • 흐림정선군3.4℃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2.7℃
  • 흐림천안5.1℃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6.7℃
  • 흐림금산4.0℃
  • 흐림6.1℃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6.5℃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6.0℃
  • 흐림장수9.0℃
  • 흐림고창군11.5℃
  • 흐림영광군13.5℃
  • 맑음김해시9.2℃
  • 흐림순창군6.1℃
  • 구름많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6.5℃
  • 흐림보성군8.1℃
  • 흐림강진군8.0℃
  • 흐림장흥7.6℃
  • 흐림해남11.0℃
  • 흐림고흥8.1℃
  • 흐림의령군0.7℃
  • 흐림함양군1.9℃
  • 흐림광양시9.6℃
  • 구름많음진도군13.7℃
  • 구름많음봉화0.7℃
  • 흐림영주2.0℃
  • 흐림문경1.8℃
  • 구름조금청송군-0.6℃
  • 맑음영덕9.0℃
  • 흐림의성-0.2℃
  • 흐림구미1.8℃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5.4℃
  • 흐림거창1.5℃
  • 흐림합천1.9℃
  • 구름많음밀양3.8℃
  • 흐림산청0.7℃
  • 구름많음거제9.9℃
  • 흐림남해7.8℃
  • 박무7.1℃
기상청 제공
[하남시]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고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하남시]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고시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하남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역말1지구(덕풍동 541-2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및 이전 용도로 환원하기 위한 조치로, 9일 경기도보와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크기변환]사본 -역말1지구 전경사진.jpg

 

시 관계자는 “하남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에 필요한 주택건설 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고시일(2018. 2. 8.)로부터 5년 동안 확보하지 못해 공동주택 건설 착수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효력을 잃게 됐으며, 용도지역도 이전 용도로 환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9일자로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구역지정 이전 용도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됐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적용되었던 지구단위계획상 건축행위 제한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한편, 역말1지구는 해당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주민이 631세대 공동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해 왔고, 시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18년 2월 8일에 지정·고시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