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흐림속초11.1℃
  • 흐림11.8℃
  • 흐림철원13.5℃
  • 흐림동두천13.1℃
  • 흐림파주10.8℃
  • 흐림대관령6.1℃
  • 흐림춘천12.9℃
  • 구름많음백령도11.2℃
  • 흐림북강릉11.5℃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1.6℃
  • 흐림서울14.1℃
  • 흐림인천12.4℃
  • 흐림원주14.9℃
  • 흐림울릉도11.3℃
  • 흐림수원12.2℃
  • 흐림영월12.1℃
  • 흐림충주13.5℃
  • 흐림서산11.3℃
  • 흐림울진11.4℃
  • 흐림청주15.5℃
  • 흐림대전14.1℃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13.1℃
  • 흐림상주13.6℃
  • 흐림포항14.2℃
  • 흐림군산11.5℃
  • 흐림대구14.0℃
  • 흐림전주12.6℃
  • 흐림울산13.2℃
  • 흐림창원14.3℃
  • 흐림광주14.4℃
  • 흐림부산14.4℃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2.6℃
  • 흐림여수14.3℃
  • 흐림흑산도10.8℃
  • 흐림완도13.4℃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1.8℃
  • 흐림홍성(예)12.2℃
  • 흐림13.9℃
  • 비제주13.5℃
  • 흐림고산12.0℃
  • 흐림성산11.9℃
  • 비서귀포12.7℃
  • 흐림진주12.6℃
  • 흐림강화10.3℃
  • 흐림양평15.0℃
  • 흐림이천14.2℃
  • 흐림인제11.2℃
  • 흐림홍천12.9℃
  • 흐림태백8.4℃
  • 흐림정선군10.5℃
  • 흐림제천11.1℃
  • 흐림보은11.9℃
  • 흐림천안13.2℃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12.0℃
  • 흐림금산13.0℃
  • 흐림13.4℃
  • 흐림부안11.7℃
  • 흐림임실12.2℃
  • 흐림정읍12.5℃
  • 흐림남원13.3℃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1.2℃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2.9℃
  • 흐림강진군13.2℃
  • 흐림장흥12.7℃
  • 흐림해남12.4℃
  • 흐림고흥12.4℃
  • 흐림의령군12.9℃
  • 흐림함양군13.0℃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1.9℃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1.5℃
  • 흐림문경11.8℃
  • 흐림청송군10.8℃
  • 흐림영덕10.0℃
  • 흐림의성12.7℃
  • 흐림구미13.7℃
  • 흐림영천12.9℃
  • 흐림경주시12.7℃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5.0℃
  • 흐림산청13.8℃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3.5℃
  • 흐림1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산시, 대부도 경관 규제 푼 안산시… 해안가 대규모 호텔 유치 가능해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산시, 대부도 경관 규제 푼 안산시… 해안가 대규모 호텔 유치 가능해져

관광숙박시설 입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높이 제한 등 완화 가능토록 개정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으로 대부동 관광숙박시설 입지 활성화 기대

안산시 대부도 해안가에 호스텔, 휴양콘도 등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경관지구 내 호텔 입지에 대한 규제를 담았던 안산시 도시계획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다.

[크기변환]1.대부도 경관 규제 푼 안산시… 해안가 대규모 호텔 유치 가능해져(대부도 전경).jpg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입점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와 규모 등에 있어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3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관지구는 해안가나 산림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지구로, 현재 대부동에는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가 20개소(7.1㎢)에 걸쳐 지정되어 있다.

 

당초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 12m 이하로, 1개 동 정면부 길이는 30m 미만, 연 면적은 1,500㎡ 이하로 규모를 제한해 왔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보전하자는 취지였으나, 관광호텔, 호스텔, 휴양콘도 등 일정 규모가 있는 관광숙박시설에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대부동 내 숙박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펜션 단위 위주로 국한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 때문에 대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호텔 등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시설 입지 관련 사업계획 승인 시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해지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정면부 길이나 연 면적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안산시는 해당 개정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대부동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수립 중인 ‘대부동 종합 발전계획’에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 입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한 관광호텔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난 2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서부권 SOC 대개발 구상안이 올해 말 최종 확정 및 발표될 때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경기도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대부동을 인구 5만 이상의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 도시로 견인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