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속초3.6℃
  • 흐림5.1℃
  • 흐림철원3.0℃
  • 흐림동두천4.6℃
  • 흐림파주3.6℃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5.1℃
  • 흐림백령도6.2℃
  • 비북강릉3.7℃
  • 흐림강릉4.7℃
  • 흐림동해7.1℃
  • 흐림서울7.2℃
  • 흐림인천7.8℃
  • 흐림원주6.9℃
  • 흐림울릉도4.7℃
  • 흐림수원7.8℃
  • 흐림영월5.9℃
  • 흐림충주6.5℃
  • 흐림서산7.4℃
  • 흐림울진7.2℃
  • 흐림청주8.0℃
  • 흐림대전7.3℃
  • 흐림추풍령5.4℃
  • 흐림안동6.6℃
  • 흐림상주6.3℃
  • 흐림포항8.9℃
  • 흐림군산7.9℃
  • 흐림대구8.0℃
  • 흐림전주8.8℃
  • 흐림울산8.1℃
  • 흐림창원8.2℃
  • 비광주6.4℃
  • 흐림부산8.6℃
  • 흐림통영8.4℃
  • 비목포6.9℃
  • 비여수7.1℃
  • 비흑산도6.3℃
  • 흐림완도6.9℃
  • 흐림고창7.4℃
  • 흐림순천4.8℃
  • 흐림홍성(예)7.6℃
  • 흐림7.3℃
  • 비제주10.2℃
  • 흐림고산10.0℃
  • 흐림성산11.1℃
  • 비서귀포10.6℃
  • 흐림진주7.4℃
  • 흐림강화5.0℃
  • 흐림양평7.6℃
  • 흐림이천6.7℃
  • 흐림인제3.3℃
  • 흐림홍천4.7℃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4.3℃
  • 흐림제천5.3℃
  • 흐림보은6.4℃
  • 흐림천안7.5℃
  • 흐림보령8.4℃
  • 흐림부여8.3℃
  • 흐림금산7.1℃
  • 흐림7.0℃
  • 흐림부안8.5℃
  • 흐림임실7.4℃
  • 흐림정읍7.9℃
  • 흐림남원7.1℃
  • 흐림장수5.1℃
  • 흐림고창군7.0℃
  • 흐림영광군6.5℃
  • 흐림김해시7.9℃
  • 흐림순창군6.3℃
  • 흐림북창원9.0℃
  • 흐림양산시9.5℃
  • 흐림보성군6.2℃
  • 흐림강진군6.6℃
  • 흐림장흥6.8℃
  • 흐림해남6.9℃
  • 흐림고흥6.3℃
  • 흐림의령군6.3℃
  • 흐림함양군6.8℃
  • 흐림광양시5.9℃
  • 흐림진도군7.0℃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5.6℃
  • 흐림문경5.4℃
  • 흐림청송군5.9℃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7.4℃
  • 흐림구미6.9℃
  • 흐림영천7.5℃
  • 흐림경주시8.0℃
  • 흐림거창6.2℃
  • 흐림합천7.7℃
  • 흐림밀양8.5℃
  • 흐림산청6.2℃
  • 흐림거제8.9℃
  • 흐림남해7.8℃
  • 흐림9.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차량 운행 제한 통보 유효 판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차량 운행 제한 통보 유효 판정

경기도 행정심판위 “2019년 인가 조건으로 부여된 것으로 새로운 처분 아니다”…시행사업자 취소 청구 각하 -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해 시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 청구가 22일 최종 각하됐다고 시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8월 1일 건축물 공사 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같은 달 7일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1월 3일 시의 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하면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통보한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 2018년 건축위원회 심의와 2019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도 청구인에게 부여된 사항으로 시의 운행 제한 통보로 인해 청구인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받거나 권익을 제한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또 용인특례시의 통보가 지역 주민의 공사 차량 운행 반대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해 재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 보행 안전 미확보 등의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