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속초10.2℃
  • 맑음13.9℃
  • 맑음철원12.7℃
  • 맑음동두천13.6℃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8.4℃
  • 맑음춘천14.0℃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12.7℃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6.4℃
  • 맑음서울13.7℃
  • 맑음인천10.2℃
  • 맑음원주12.9℃
  • 맑음울릉도10.8℃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12.6℃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1.5℃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14.9℃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4.7℃
  • 맑음상주14.4℃
  • 맑음포항17.1℃
  • 맑음군산9.6℃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2.4℃
  • 맑음울산16.6℃
  • 맑음창원16.7℃
  • 맑음광주15.7℃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0.8℃
  • 맑음여수16.6℃
  • 구름많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5.7℃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2.3℃
  • 맑음14.0℃
  • 맑음제주14.1℃
  • 구름많음고산10.7℃
  • 맑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0.8℃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13.4℃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3.6℃
  • 맑음천안13.2℃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4.2℃
  • 맑음14.3℃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2.6℃
  • 맑음남원15.3℃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1.0℃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7.6℃
  • 맑음양산시18.2℃
  • 맑음보성군16.5℃
  • 맑음강진군16.1℃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6.4℃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16.1℃
  • 맑음광양시17.6℃
  • 구름많음진도군11.9℃
  • 맑음봉화13.6℃
  • 맑음영주12.9℃
  • 맑음문경14.1℃
  • 맑음청송군14.3℃
  • 맑음영덕15.8℃
  • 맑음의성15.5℃
  • 맑음구미16.7℃
  • 맑음영천16.2℃
  • 맑음경주시17.3℃
  • 맑음거창16.8℃
  • 맑음합천18.3℃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6.4℃
  • 맑음거제15.1℃
  • 맑음남해17.1℃
  • 맑음18.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3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3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접수

- 올해부터 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23일부터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특례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과 건설기계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한 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가능하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는 50%, 그 외 자동차는 70%이고,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구매 차량의 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