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구름많음속초9.2℃
  • 맑음9.6℃
  • 구름많음철원8.0℃
  • 구름많음동두천8.2℃
  • 구름많음파주6.1℃
  • 구름많음대관령5.0℃
  • 맑음춘천10.8℃
  • 구름많음백령도4.4℃
  • 구름많음북강릉9.3℃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9.0℃
  • 흐림인천6.1℃
  • 맑음원주10.3℃
  • 구름많음울릉도8.7℃
  • 구름많음수원8.5℃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8.9℃
  • 맑음울진10.0℃
  • 맑음청주11.2℃
  • 맑음대전11.0℃
  • 맑음추풍령11.3℃
  • 맑음안동11.0℃
  • 맑음상주12.5℃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8.5℃
  • 맑음대구13.1℃
  • 맑음전주11.1℃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2.9℃
  • 맑음광주13.2℃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2.9℃
  • 맑음목포9.0℃
  • 맑음여수11.7℃
  • 구름많음흑산도8.8℃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10.6℃
  • 맑음순천12.9℃
  • 맑음홍성(예)8.8℃
  • 맑음10.1℃
  • 맑음제주10.6℃
  • 맑음고산7.7℃
  • 맑음성산10.4℃
  • 맑음서귀포12.7℃
  • 맑음진주13.2℃
  • 구름많음강화6.2℃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0.9℃
  • 맑음인제10.4℃
  • 맑음홍천10.6℃
  • 구름많음태백9.3℃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1.4℃
  • 구름많음천안9.7℃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11.2℃
  • 맑음금산11.2℃
  • 맑음10.2℃
  • 맑음부안10.2℃
  • 맑음임실12.1℃
  • 맑음정읍9.7℃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3.9℃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5.1℃
  • 구름많음보성군11.9℃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3.1℃
  • 맑음해남11.8℃
  • 구름많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9.1℃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1.2℃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12.3℃
  • 맑음구미12.1℃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3.8℃
  • 구름많음거창12.4℃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4.0℃
  • 구름많음산청12.6℃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1.7℃
  • 맑음13.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인구 6만→27만, 의원 수는 34년째 제자리”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국회, 행정안전부,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크기변환]251219 오산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JPG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했음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 1,400억 원에 이르는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 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 7천 명)은 물론 경기도 평균(3만 명)도 크게 웃돌고 있어 주민 대표성과 의정 기능 수행에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함께 제기됐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며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폐지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시민 참정권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급변하는 도시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책임 있는 결단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