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속초8.5℃
  • 흐림0.9℃
  • 흐림철원2.1℃
  • 흐림동두천4.0℃
  • 흐림파주3.5℃
  • 흐림대관령0.8℃
  • 흐림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8.6℃
  • 흐림북강릉8.9℃
  • 흐림강릉9.2℃
  • 구름많음동해10.6℃
  • 비서울4.2℃
  • 비인천5.7℃
  • 흐림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8.8℃
  • 비수원5.4℃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8.7℃
  • 구름많음울진10.2℃
  • 흐림청주8.6℃
  • 흐림대전9.3℃
  • 흐림추풍령4.8℃
  • 흐림안동5.3℃
  • 흐림상주4.5℃
  • 구름많음포항9.4℃
  • 흐림군산9.0℃
  • 흐림대구7.2℃
  • 흐림전주9.6℃
  • 흐림울산10.3℃
  • 흐림창원10.3℃
  • 흐림광주9.9℃
  • 흐림부산11.0℃
  • 구름많음통영10.8℃
  • 흐림목포11.5℃
  • 흐림여수10.2℃
  • 흐림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1.3℃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9.8℃
  • 흐림홍성(예)10.4℃
  • 흐림7.4℃
  • 구름조금제주16.9℃
  • 맑음고산16.1℃
  • 구름조금성산17.6℃
  • 맑음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5.7℃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2.8℃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1.7℃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6.2℃
  • 흐림천안7.6℃
  • 흐림보령10.2℃
  • 흐림부여7.6℃
  • 흐림금산8.2℃
  • 흐림7.7℃
  • 흐림부안9.6℃
  • 흐림임실8.2℃
  • 흐림정읍9.7℃
  • 흐림남원8.2℃
  • 흐림장수7.4℃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0.8℃
  • 흐림순창군7.8℃
  • 흐림북창원10.4℃
  • 흐림양산시11.4℃
  • 흐림보성군10.4℃
  • 구름많음강진군10.9℃
  • 구름많음장흥10.7℃
  • 구름많음해남12.6℃
  • 흐림고흥10.8℃
  • 흐림의령군8.4℃
  • 흐림함양군7.5℃
  • 흐림광양시10.6℃
  • 구름많음진도군11.8℃
  • 흐림봉화4.0℃
  • 흐림영주4.0℃
  • 흐림문경4.1℃
  • 흐림청송군6.3℃
  • 구름많음영덕9.5℃
  • 흐림의성6.5℃
  • 흐림구미7.0℃
  • 흐림영천6.8℃
  • 흐림경주시8.5℃
  • 흐림거창4.2℃
  • 흐림합천7.8℃
  • 흐림밀양8.7℃
  • 흐림산청9.0℃
  • 구름많음거제10.9℃
  • 구름많음남해9.8℃
  • 흐림11.4℃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환경오염물질단속 사각지대 치기공 업계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환경오염물질단속 사각지대 치기공 업계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치과기공소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및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중점
- ’22년 치과기공소의 방류 폐수에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중 운영 규모에 따라 360개소를 선정해 이들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크기변환]사본 -그래픽보도자료.png

그간 치과기공소는 치아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됐다. 이 때문에 환경 관련 인허가 없이 운영하면서 행정기관 관리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서 실시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2개 치과기공소 폐수에서 납, 안티몬 등 수질오염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도는 올해 1월 실시한 사전 검사에서도 10곳 가운데 5곳에서 허가기준 이상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돼 경기도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수사에는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점사항이다.

오염도 검사 결과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업장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행위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도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치과기공소는 그동안 행정기관의 환경관리 사각지대였던 만큼 이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