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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투기 방지 합동 점검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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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투기 방지 합동 점검반 구성

- 투기식재·불법 개발행위·투기거래 등 6개 분야 점검반 구성…위법행위 발견시 즉시 처분과 수사 의뢰 -
- 매월 점검 결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송부…공직자 청렴과 윤리 확보 위한 공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가 지난 11월 15일 228만㎡(약 69만평)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예정된 처인구 이동읍 천리와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을 대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와 함께 예정 지구 내 개발행위가 제한된 것과 발맞춰 투기 예방 활동에 나선다. 운영 기간은 신규택지 지구지정이 완료될때 까지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사.jpg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시는 지난 5일 점검반을 구성해 실무 단속을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점검 활동을 총괄·지원한다.

시 점검반은 ▲투기 식재 ▲위반건축물 ▲투기거래 ▲불법 개발행위 ▲농지·산지 관리 점검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내부 윤리와 청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도 시행, 토지 소유 여부와 거래 과정 등에서 투기 의혹이 발견되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처인구 이동읍에 지정된 신규 택지지구는 ‘첨단 반도체시스템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배후도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대를 받는 곳”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세계 제일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와 시민이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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