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7.8℃
  • 맑음15.9℃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6.1℃
  • 맑음파주16.0℃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17.1℃
  • 맑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7.7℃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6.3℃
  • 맑음영월14.7℃
  • 맑음충주℃
  • 맑음서산18.1℃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6.9℃
  • 맑음포항18.2℃
  • 맑음군산17.4℃
  • 맑음대구17.0℃
  • 맑음전주17.5℃
  • 맑음울산17.7℃
  • 맑음창원18.0℃
  • 맑음광주18.3℃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8.5℃
  • 맑음목포17.8℃
  • 맑음여수18.2℃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19.7℃
  • 맑음고창18.4℃
  • 맑음순천16.4℃
  • 맑음홍성(예)18.0℃
  • 맑음16.0℃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9.2℃
  • 맑음서귀포21.5℃
  • 맑음진주17.7℃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5.7℃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4.3℃
  • 맑음보은15.9℃
  • 맑음천안16.4℃
  • 맑음보령℃
  • 맑음부여18.0℃
  • 맑음금산16.7℃
  • 맑음16.0℃
  • 맑음부안19.0℃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4.9℃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8.9℃
  • 맑음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18.8℃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8.8℃
  • 맑음고흥19.0℃
  • 맑음의령군18.2℃
  • 맑음함양군17.3℃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6.3℃
  • 맑음청송군15.4℃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7.3℃
  • 맑음구미18.0℃
  • 맑음영천18.0℃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7.5℃
  • 맑음합천19.5℃
  • 맑음밀양18.4℃
  • 맑음산청18.0℃
  • 맑음거제18.2℃
  • 맑음남해18.2℃
  • 맑음19.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신축 반지하주택 금지’ 제도개선 노력 통했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신축 반지하주택 금지’ 제도개선 노력 통했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법제화
○ 경기도 “반지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에 힘쓰겠음”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청(수정).jpg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외에도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시행면적 확대) 제공,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제공 등이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된 경기도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