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맑음속초1.1℃
  • 맑음-2.5℃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5℃
  • 맑음대관령-3.6℃
  • 맑음춘천-1.6℃
  • 맑음백령도2.8℃
  • 맑음북강릉1.8℃
  • 맑음강릉3.5℃
  • 흐림동해4.1℃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0.2℃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1.3℃
  • 흐림영월-0.8℃
  • 맑음충주-1.5℃
  • 맑음서산0.2℃
  • 흐림울진2.4℃
  • 박무청주1.5℃
  • 박무대전0.7℃
  • 구름많음추풍령-0.7℃
  • 박무안동0.4℃
  • 흐림상주0.3℃
  • 비포항3.4℃
  • 구름많음군산16.3℃
  • 비 또는 눈대구0.9℃
  • 박무전주1.0℃
  • 비울산2.6℃
  • 비창원3.3℃
  • 흐림광주3.2℃
  • 비부산3.9℃
  • 흐림통영3.7℃
  • 구름많음목포3.2℃
  • 흐림여수4.0℃
  • 흐림흑산도3.5℃
  • 흐림완도5.5℃
  • 구름많음고창0.9℃
  • 흐림순천2.5℃
  • 맑음홍성(예)1.8℃
  • 맑음0.3℃
  • 비제주8.2℃
  • 흐림고산7.9℃
  • 흐림성산8.4℃
  • 흐림서귀포9.5℃
  • 흐림진주2.5℃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0.3℃
  • 흐림태백-1.6℃
  • 구름많음정선군-1.4℃
  • 맑음제천-2.7℃
  • 흐림보은-0.2℃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1.4℃
  • 구름많음금산-0.2℃
  • 맑음1.1℃
  • 구름많음부안1.5℃
  • 구름많음임실0.9℃
  • 흐림정읍1.0℃
  • 흐림남원4.1℃
  • 흐림장수-0.1℃
  • 구름많음고창군1.1℃
  • 흐림영광군0.8℃
  • 흐림김해시3.6℃
  • 구름많음순창군2.3℃
  • 흐림북창원3.4℃
  • 흐림양산시4.7℃
  • 구름많음보성군5.5℃
  • 구름많음강진군5.3℃
  • 구름많음장흥5.1℃
  • 구름많음해남4.9℃
  • 구름많음고흥4.4℃
  • 흐림의령군1.1℃
  • 흐림함양군0.9℃
  • 흐림광양시4.3℃
  • 구름많음진도군4.3℃
  • 흐림봉화-1.6℃
  • 구름많음영주-1.1℃
  • 구름많음문경-0.3℃
  • 흐림청송군-0.1℃
  • 흐림영덕1.2℃
  • 흐림의성0.9℃
  • 흐림구미0.4℃
  • 흐림영천0.7℃
  • 흐림경주시0.5℃
  • 흐림거창0.4℃
  • 흐림합천1.4℃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0.5℃
  • 흐림거제4.7℃
  • 흐림남해3.3℃
  • 비4.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청,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탁금·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85억 원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청,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탁금·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85억 원 징수

법원 공탁금 37억 원, 20개 금융기관 예금 48억 원 환수

경기도가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85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 조사와 금융기관 예금 전수조사를 통해 총 85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경기도청+전경(2)(3).jpg

41만 명 전수조사…공탁금 1,811억 원 압류

도는 먼저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884명이 보유한 약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했으며, 이 가운데 37억 원을 실제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제공,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겨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이 가능한 시점에 체납 세금으로 충당했다. 도는 향후에도 공탁금 반환 가능 시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추가 징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61만 명 금융정보 조사…예금 612억 원 압류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했다.

그 결과 1,074건, 총 612억 원의 예금을 압류했으며, 이 중 48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압류된 예금에 대해 추심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체납 세금에 충당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금융기관 협조를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지속적 재산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법원,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