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속초16.7℃
  • 맑음9.4℃
  • 맑음철원10.2℃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9.5℃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3.4℃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12.6℃
  • 구름많음서울16.2℃
  • 맑음인천17.7℃
  • 맑음원주11.1℃
  • 맑음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15.2℃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12.8℃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14.4℃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2.0℃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4.0℃
  • 맑음창원16.2℃
  • 맑음광주13.6℃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4.8℃
  • 맑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4.6℃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8.0℃
  • 맑음홍성(예)13.0℃
  • 맑음9.5℃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4.5℃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8.4℃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1.7℃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8.5℃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10.3℃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9.2℃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8.4℃
  • 맑음10.7℃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10.9℃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2.4℃
  • 맑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1.3℃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7.9℃
  • 맑음함양군7.4℃
  • 맑음광양시14.2℃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7.3℃
  • 맑음문경9.5℃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11.9℃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10.1℃
  • 맑음경주시9.0℃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10.2℃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2.7℃
  • 맑음남해13.5℃
  • 맑음11.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12월 자동차세 2기분 194억 원 부과 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12월 자동차세 2기분 194억 원 부과 고지

12월은 자동차세(2기분) 납부의 달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만 6천 건에 대해 194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크기변환]1 평택시 12월 자동차세 2기분 194억 원 부과 고지.jpg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연세액의 4.5%를 할인받을 수 있고 신청은 본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설정은 고지서 1매당 각각 5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하시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