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토)

  • 구름조금속초-4.7℃
  • 구름조금-13.3℃
  • 흐림철원-14.5℃
  • 흐림동두천-11.4℃
  • 흐림파주-10.7℃
  • 맑음대관령-13.7℃
  • 구름조금춘천-12.3℃
  • 구름많음백령도-2.1℃
  • 구름조금북강릉-6.2℃
  • 맑음강릉-4.6℃
  • 구름조금동해-5.3℃
  • 흐림서울-7.9℃
  • 흐림인천-7.0℃
  • 흐림원주-9.7℃
  • 눈울릉도-1.2℃
  • 흐림수원-8.1℃
  • 맑음영월-11.9℃
  • 구름조금충주-10.1℃
  • 흐림서산-7.0℃
  • 구름조금울진-5.4℃
  • 흐림청주-6.5℃
  • 맑음대전-7.8℃
  • 흐림추풍령-7.6℃
  • 구름많음안동-8.2℃
  • 구름조금상주-7.0℃
  • 구름많음포항-4.4℃
  • 흐림군산-4.7℃
  • 흐림대구-4.5℃
  • 맑음전주-6.7℃
  • 구름많음울산-5.0℃
  • 구름조금창원-3.7℃
  • 구름많음광주-4.8℃
  • 맑음부산-4.2℃
  • 맑음통영-3.2℃
  • 구름많음목포-3.7℃
  • 맑음여수-3.7℃
  • 흐림흑산도1.9℃
  • 구름조금완도-4.0℃
  • 흐림고창-4.5℃
  • 맑음순천-5.5℃
  • 구름조금홍성(예)-8.5℃
  • 흐림-8.4℃
  • 흐림제주2.2℃
  • 흐림고산2.1℃
  • 구름조금성산0.0℃
  • 구름많음서귀포3.5℃
  • 구름많음진주-4.2℃
  • 흐림강화-8.3℃
  • 구름많음양평-9.1℃
  • 흐림이천-9.3℃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1.7℃
  • 흐림태백-9.6℃
  • 맑음정선군-9.7℃
  • 흐림제천-11.7℃
  • 흐림보은-10.2℃
  • 흐림천안-8.8℃
  • 구름많음보령-5.1℃
  • 맑음부여-8.3℃
  • 맑음금산-9.4℃
  • 맑음-8.2℃
  • 흐림부안-4.2℃
  • 구름조금임실-9.4℃
  • 흐림정읍-6.4℃
  • 흐림남원-8.2℃
  • 구름조금장수-10.8℃
  • 흐림고창군-5.1℃
  • 흐림영광군-4.0℃
  • 맑음김해시-4.9℃
  • 구름조금순창군-8.2℃
  • 구름조금북창원-3.2℃
  • 구름조금양산시-2.3℃
  • 구름많음보성군-3.7℃
  • 구름많음강진군-6.0℃
  • 구름많음장흥-6.0℃
  • 구름조금해남-5.8℃
  • 구름조금고흥-4.8℃
  • 맑음의령군-8.8℃
  • 흐림함양군-4.4℃
  • 구름조금광양시-5.2℃
  • 맑음진도군-4.4℃
  • 흐림봉화-10.8℃
  • 흐림영주-8.2℃
  • 구름조금문경-9.3℃
  • 구름많음청송군-8.7℃
  • 구름많음영덕-5.6℃
  • 구름많음의성-10.8℃
  • 구름많음구미-5.7℃
  • 구름많음영천-5.7℃
  • 구름많음경주시-4.6℃
  • 구름조금거창-7.5℃
  • 구름많음합천-6.2℃
  • 구름많음밀양-4.6℃
  • 구름조금산청-4.2℃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4.6℃
  • 맑음-3.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개인·법인 등이 지방세·세외수입 102억원 체납…시 홈페이지에 공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총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용인시청(2023년.jpg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원), 법인 75곳(3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원), 법인 4곳(15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지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총 10건 8억 70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국제자산신탁으로 개발부담금 등으로 66건 4억 900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