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속초9.3℃
  • 맑음14.2℃
  • 맑음철원12.5℃
  • 맑음동두천12.9℃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13.9℃
  • 맑음백령도5.3℃
  • 맑음북강릉10.7℃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10.5℃
  • 맑음서울12.7℃
  • 맑음인천8.6℃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8.1℃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12.6℃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3.1℃
  • 맑음추풍령12.2℃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9.1℃
  • 맑음대구16.4℃
  • 맑음전주12.1℃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5.8℃
  • 맑음광주14.7℃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4.7℃
  • 맑음목포10.3℃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0.2℃
  • 구름많음완도13.6℃
  • 맑음고창11.1℃
  • 맑음순천14.8℃
  • 맑음홍성(예)10.6℃
  • 맑음13.3℃
  • 맑음제주12.6℃
  • 구름많음고산9.7℃
  • 구름많음성산13.1℃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12.7℃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12.9℃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2.9℃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12.9℃
  • 맑음13.5℃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3.9℃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1.7℃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5.7℃
  • 맑음보성군16.2℃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1.6℃
  • 맑음고흥16.1℃
  • 맑음의령군16.9℃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7.5℃
  • 맑음진도군10.2℃
  • 맑음봉화12.4℃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3.7℃
  • 맑음청송군14.0℃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15.0℃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5.3℃
  • 맑음경주시16.1℃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7.2℃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13.3℃
  • 맑음남해16.2℃
  • 맑음14.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36억 원 재원 확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36억 원 재원 확충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36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 대상으로 취득세 등 11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0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였다. 이는 2022년 128억 원 대비 106.3% 증가한 것이다.

평택시청.jpeg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국공유지에 대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여 60억 원을 내야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ㄴ’법인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 8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인 ‘ㄷ’법인은 토지매입 관련하여 PF 대출 수수료 등을 과소 신고하여 취득세 등 6억 원을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QR코드를 활용한 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더불어, “올해도 고금리 장기화, 저성장, 부동산 PF의 부실화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를 도입하여 기업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최소화’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