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속초5.4℃
  • 박무-1.1℃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0.7℃
  • 흐림춘천-0.4℃
  • 구름조금백령도7.4℃
  • 구름많음북강릉2.9℃
  • 구름많음강릉5.3℃
  • 구름많음동해3.3℃
  • 박무서울2.5℃
  • 흐림인천4.2℃
  • 흐림원주0.0℃
  • 구름조금울릉도6.1℃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4℃
  • 흐림서산2.8℃
  • 구름조금울진2.4℃
  • 구름많음청주3.0℃
  • 구름많음대전1.7℃
  • 흐림추풍령-1.3℃
  • 구름많음안동-3.0℃
  • 흐림상주-1.3℃
  • 맑음포항1.9℃
  • 흐림군산3.3℃
  • 맑음대구-1.9℃
  • 흐림전주3.8℃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1.9℃
  • 구름조금광주2.5℃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2.5℃
  • 맑음목포2.7℃
  • 맑음여수4.8℃
  • 구름조금흑산도9.2℃
  • 맑음완도1.4℃
  • 흐림고창1.5℃
  • 구름조금순천-2.9℃
  • 흐림홍성(예)2.1℃
  • 흐림0.3℃
  • 구름조금제주7.4℃
  • 구름많음고산12.3℃
  • 맑음성산5.7℃
  • 구름조금서귀포9.2℃
  • 맑음진주-3.3℃
  • 흐림강화1.7℃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4℃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1.5℃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0.7℃
  • 흐림천안1.2℃
  • 구름많음보령5.8℃
  • 흐림부여1.1℃
  • 흐림금산-0.3℃
  • 흐림1.5℃
  • 흐림부안4.9℃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3.6℃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3.8℃
  • 흐림영광군1.8℃
  • 맑음김해시0.3℃
  • 흐림순창군-0.2℃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1.1℃
  • 흐림보성군-0.3℃
  • 흐림강진군-0.3℃
  • 흐림장흥-1.3℃
  • 맑음해남-0.7℃
  • 흐림고흥-1.9℃
  • 맑음의령군-5.8℃
  • 흐림함양군-3.1℃
  • 맑음광양시2.5℃
  • 맑음진도군0.8℃
  • 흐림봉화-4.9℃
  • 흐림영주-1.8℃
  • 흐림문경-0.9℃
  • 구름조금청송군-5.7℃
  • 구름많음영덕-0.5℃
  • 흐림의성-4.6℃
  • 흐림구미-1.9℃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3.5℃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1.7℃
  • 맑음남해1.4℃
  • 박무-2.6℃
기상청 제공
[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에서는 지난 2022년 10월 26일 당목지구, 법전지구, 칠곡2지구, 인리지구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위해 안성시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경계 재결정(당목지구, 법전지구)을 위해 2023년 2월 15일 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청.jpg

이번 안성시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을 비롯해 토지소유자 대표, 변호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당목지구 4건/13필지, 법전지구 1건/3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의견 반영 및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결정에 대해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으로,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불복기한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없으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성시에서는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의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정산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며, 여기서 발생되는 등기비용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면제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해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