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속초8.1℃
  • 맑음14.4℃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4.5℃
  • 맑음파주10.9℃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5.1℃
  • 맑음백령도8.6℃
  • 박무북강릉12.0℃
  • 맑음강릉13.7℃
  • 맑음동해11.5℃
  • 연무서울14.7℃
  • 박무인천8.2℃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2.5℃
  • 연무수원12.6℃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10.2℃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14.4℃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4.4℃
  • 맑음상주18.5℃
  • 맑음포항17.5℃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17.3℃
  • 연무전주14.4℃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8.3℃
  • 연무광주15.6℃
  • 연무부산16.9℃
  • 맑음통영17.5℃
  • 맑음목포12.3℃
  • 맑음여수16.0℃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5.9℃
  • 맑음고창15.5℃
  • 맑음순천18.0℃
  • 맑음홍성(예)14.4℃
  • 맑음13.5℃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2.7℃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8.9℃
  • 맑음진주16.8℃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3.3℃
  • 맑음인제14.8℃
  • 맑음홍천13.8℃
  • 맑음태백14.7℃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3.4℃
  • 맑음보은14.8℃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1.6℃
  • 맑음부여10.3℃
  • 맑음금산16.2℃
  • 맑음13.3℃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16.8℃
  • 맑음정읍15.2℃
  • 맑음남원14.8℃
  • 맑음장수16.0℃
  • 맑음고창군15.7℃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6.5℃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9.0℃
  • 맑음보성군17.1℃
  • 맑음강진군16.2℃
  • 맑음장흥16.7℃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7.8℃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9.2℃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4.4℃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18.9℃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8.0℃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17.4℃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5.9℃
  • 맑음17.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유가 급등에 따라 ‘가짜석유 판매’ 긴급 특별수사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유가 급등에 따라 ‘가짜석유 판매’ 긴급 특별수사 시작

○ 경기도,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도내 주유소 수사
-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도내 주유소 현장 단속

경기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과 수급불안정성으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이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휘발유, 경유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도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를 집중 수사해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 회복에 힘쓰고 도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